국가인권위, 보편적 인권에는 입을 다물면서
불필요한 곳에, 인권 압박 남용하는 것 아닌가
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독교 대학인 총신대와 성결대, 그리고 한남대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가인권위는 지난 해 12월에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에 각각 공문을 보내, ‘위 대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각 대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거나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자료를 국가인권위가 공개한 것이다.
현재 총신대나 성결대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가 있으며, 한남대에도 교역자 신학대학원 과정이 있다. 기독교학교에서 교직원을 뽑는데,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과도 맞는 것이고, 그 설립 목적을 이루는데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교직원들로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가 비기독교인도 교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부당한 압력이다. 국가인권위는 이것이 ‘헌법’과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엄연히 존재한다.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하면, 종교의 자유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 된다’고 한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기독교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시민권법 제2000e에서도 ‘특정한 종교나 법인, 조합, 협회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해 만든 것일 때에는 특정 종교 신자만을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 대학에서, 특히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 대학에서, 교직원 채용에서 기독교인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국가인권위는 초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을 넘어서서, 엄연히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 권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나친 간섭으로 종립학교를 고사(枯死)시키려는 획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처럼,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으로 되어 있는 2,500만 명 북한 주민의 유린당하는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인간의 보편적 인권은 외면하고, 불필요한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종교허물기’에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가 낄 때나 끼지 않을 때나 자주 등장하는 모습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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