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총신대·성결대·한남대에 교직원 채용 범위를 비기독교인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해당 학교들이 교직원 채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대학들은 반발하기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먼저 인권위는 지난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8년 12월부터 총신대·성결대·한남대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대학들은 지난 1년간 거부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대학은 성직자를 양성하는 기관보다 고등교육기관이므로 공공성을 고려해야한다”면서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이 대학교 교직원을 위한 ‘진정직업자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건 필수가 아니”라며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했다. 하여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인권위가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들의 불수용 내용을 외부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해당 신학대들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총신대는 “행정직원 채용에 기독교인 자격 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라고 반발했다. 한남대는 “1년 동안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성결대는 “기독교인(세례교인)이 아니라도 해당 교단 소속교회에 출석하는 조건을 달아 채용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인권위가 공공성 잣대를 들이대며, '기독교 사학의 건학 이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종립대학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 기독교인만 교직원으로 채용해, 기독교 선교를 구현할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제 3자가 ‘자기만의’ 공공성 기준을 들이댄다면, 사립대학교의 종립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 이는 기독교 사학이 신학과 뿐만 아니라, 여타 학과에서 기독교인만 교수로 채용해,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과도 부응한다.
현재 인권위는 종교의 자유를 신학과로 한정해, 타 학과에 비기독교인 채용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인권위가 신학대학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고려하자면, 기독교신자라는 요건은 교원이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작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다”는 권고에서 드러난다.
이에 지피지기라는 유투버(YouTuber)는 반박했다. 그는 신학대는 ‘사립대’이기에 ”다양한 개인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제 3자가 공공성을 잣대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도 자체 용역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들은 40페이지에서 미국 민권 법(The Civil Right)을 예로 들며, “진정작업자격이 종교 학교에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
이어 인권위는 미국 시민권법(The Civil Right) 제7편 제2000-e조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출신민족 이외에 종교를 이유로 고용 차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동(同) 법률을 빌려 “‘종교적 법인, 조합, 교육기관, 협회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종교인을 채용하는 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유로 이들은 “법률에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특정 종교 신자만을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했다”며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불평등 사례에서, 예외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실제 사례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고, 진정작업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숭실대 법대 윤철홍 교수도 인권위 유사권고(인권위2007진차661, 1012결정)에 대해 ‘기독교대학의 교수 채용 시 종교 관련 조건의 적법성 여부’라는 논문을 통해 반박했었다. 2009년도 중앙 법학회에 출간된 논문이다. 2007년도 인권위는 기독교 대학에 비기독교인 교원 채용을 권고한 바 있다.
윤 교수는 “국가인권위 권고는 진정인 입장에서 평등권 침해만 다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은 다루지 않아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본권 충돌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여과된 미흡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기독교 대학의 채용계약에 대한 구체적 법적 성질을 무시했다”면서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인만 채용할 건학 이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헌법 제 31조 4항을 들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자율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 된다”며 구체적 법률로 '사립 학교법 제 52조 2항'을 제시했다.
“대학기관의 교원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사립 학교법 제 52조 2항)
이에 그는 “기독교 사립학교의 채용은 개개 학교의 정관에 따른 교원채용규정에 의해 결정 된다”면서 “해당 학교가 기독교인을 채용하는 과정은 헌법과 사립학교 법이 철저히 보장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기독교 사립학교가 기독교인만 교원으로 채용할 사안은 철저히 대학의 자치에 속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인권위가 기독교 대학에게 “신학과 교수만 기독교인을 채용하라고 한다면, 여타 학과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할 종립 이념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