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최근에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로 시끄럽다. 그런 경찰이 26일, 모 지방경찰청에서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한국교회언론회에 낸 학력관련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지 않는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구속하려고 하지 않나, 기독교계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10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를 주도한 것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하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그 동안 언론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기독교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사까지를 포함하여 계속 부각시키더니, 이제는 부정적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인가? 경찰이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실정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까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하여 분노하는 국민들의 여론과 마음까지도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광훈 목사의 기독교 진리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에 대해서는 교계가 엄중하게 정리할 것이며, 이는 논외(論外)로 하고, 사회나 정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정권에 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불법집회’로 낙인찍어 입막음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서만 불법이 나왔다는 말인가? 전 대통령인 박근혜를 효수(梟首)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현재의 경찰의 태도로 보면 지금이라도 그 대상자들에 대하여 혐의를 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같은 시위는 되고, 국가의 정체성을 허물려 하고 연방제 통일을 밀어붙이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불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모 지방경찰청에서는 느닷없이 한국교회언론회에 26일 공문을 보내, 최성해 이사장의 임원 선출과 이때 제출된 학력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미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에 대한 학위 관련은 교육부에서 발표하였고, 또 본인도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을 통하여 소명(疏明)하였는데, 종교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에 경찰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이 한국교회언론회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인다.
이제는 경찰이 기독교를 탄압하겠다는 것인가? 기독교의 입만 막으면, 모든 것을 다 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한국 사회는 특정 정권과 권력이 민의(民意)를 가로막고, 국가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꾸어도 될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다고 본다.
경찰은 이런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제라도 권력의 시녀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로 제 길을 바로 가기를 바란다. 만약 그래도 탄압과 강압 행위를 강행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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