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2주년을 맞아 복음주의 생명운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대병원 교회에서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프란시스 쉐퍼의 복음주의 생명 운동’을 전했다.
그는 먼저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비밀로 여겨온 낙태관행을 추인한 의미의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그는 “말기 암 환자에 국한해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있는 긍정적 의미의 법안”이라며 “그러나 ‘자구’하나만 바꾸면 언제든지,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때문에 그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철저한 비판과 감시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나가야 할 생명운동의 방향으로 프란시스 쉐퍼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프란시스 쉐퍼는 어린 시절부터 자유주의 배경의 교회를 다녔지만,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했다. 이후 쉐퍼는 자발적으로 성경을 통독한 후 “인생과 세계 모든 문제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의 진리로 통일됨"을 목도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쉐퍼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입학 후 줄곧 성경 무오설을 취하며, 평생 복음주의 노선을 취한 신학자”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1950년대 쉐퍼는 복음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견제하기 위해, 칼 바르트 노선을 취한 일을 비판했다”며 “당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실존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는 “신학, 과학, 문화 제반 영역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며 “그런 점에서 쉐퍼는 바르트의 관점을 비판하며, 성경 무오성을 견지해야 함을 주장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동시에 이 교수는 “쉐퍼는 문자로 박제된 신앙에서 사랑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쉐퍼의 사회·윤리적 실천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의 로우 앤 웨이드 판결을 기점으로 전환을 맞이했다. 쉐퍼는 이런 낙태허용입법을 견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회행동에 뛰어들었다.
이 교수는 “쉐퍼는 정부가 낙태 허용을 통해 인본주의적·유물론적 세계관을 사회 전반에 침전시키려는 의도를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쉐퍼를 빌려 “낙태허용입법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정부의 독재 정치화에 포문을 열어줄 위험이 있다”면서 ”소수의 기술적 엘리트가 자신들의 의지를 입법으로 다수에게 관철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쉐퍼는 기독교인들이 힘의 행사를 포함해, 시민불복종까지 불사해야 함을 주장했다”고 그는 밝혔다.
이 대목에서 그는 서구사회에 스며들어온 유물사관의 추이를 전했다. 그에 의하면, 1948년 세계의학협회는 제네바 선언을 통해, 잉태 순간부터 생명에 대한 존경을 표명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1971년 피츠버그 의대는 졸업생 서약 문서로 제네바 선언을 차용하면서, ‘잉태 순간부터’의 대목을 빼기 시작했다. 하여 그는 “서구사회가 인간 생명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기독교인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 기반 해, 인권 개념을 생각했다”며 “여기에 인본주의가 흘러오며 ‘인간은 우주 안에서 우연히 생겨난 결과물’이란 개념이 태동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그는 “유물론의 유입으로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들의 가치도 기계로 격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이 교수는 “인간이 우연히 존재하게 됐고, 유전자 작용의 산물이라면, 인간은 유전자 구성에 따라 행동 한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법, 사회, 제도, 우정, 모성애를 유전자 작용의 산물로 환원시켰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문제들까지 해결할 것이란 기대가 산출됐다”고 역설했다.
결국 그는 “인간을 유물론으로 본 관점이 개입되자, 1973년 로 앤 웨이드 판결에서 낙태를 공식 허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쉐퍼는 낙태문제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점은 태아의 인간여부”라며 “이것이야말로 낙태 반대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쉐퍼는 수정란이 형성된 시점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역설했다.
이런 맥락에서 쉐퍼는 영아살해·안락사도 비판했다. 이는 “인종·신앙·장애 등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장애인의 '살 권리'조차 묵살했다”고 그는 말했다. 바꿔 말해, 그는 “사회에 짐이 된다 해서, 유태인을 제거한 나찌 정권의 만행”처럼 “장애를 영아살해의 허용 사유로 여기는 건, 효율성이 지배하는 시대적 논리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안락사도 효율성이 지배하는 시대 논리에 의해, '노인'을 필요 없는 제거대상으로 치부 하는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객관적 도덕 기준이 상실된 시대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안락사를 진행할 지라도, 효율성이 최고 가치라면 생명의 존엄이 무시되기 쉽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리위원회를 구성 한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여 그는 “인간을 경제학이나 효율성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인간은 살과 피를 가진 생명이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그는 “인간은 기계처럼 행동하는 유물론적 로봇이 아니”라며 “효율성을 배척하는 시각 전환의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논의를 확장해, 이 교수는 교회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효율성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낙태를 고려하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낙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교회가 정신적·재정적 도움들을 미혼모에게 제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일례로 그는 “교회가 보육센터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며 “여신도들이 미혼모 아이들을 돌봐, 미혼모들이 학업과 생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교회는 낙태 유혹을 받는 미혼모들을 적극 돕는 공동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엄주희 박사가 낙태 관련 법률안 제안 취지를 발제했다. 그는 지난 4월 11일 헌재의 낙태법 불합치 판결을 달리 보며 "여성을 사회·신체·경제적 상황에서 임신을 결정할 전인적 존재로 보았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판결문은 사회보장적 제도 보완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여성이 낙태를 안 하고 출산할 수 있는 주체로 상정한 것”이라며 “이런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한 입법을 견인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헌재의 불합치 선고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법 개정을 요구했다”며 “수정을 국회에 위임했다면, 국민의 감시 하에 개선 입법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를 좌시할 경우, 엄 소장은 사회경제적 사유를 빌어 낙태를 더욱 견인할 입법화를 우려했다. 그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 입법안은 '모든 기간을 낙태 가능 시점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 사유에 포함시켜, 낙태할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한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 된다”고 촉구했다.
하여 엄 박사는 ‘임산부 지원 확대와 임산갈등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법률(이하 임신 갈등법)’을 제언했다. 그는 “청소년 미혼모들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들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법안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느 범위까지 받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들에게 무료 상담, 익명 보장 등을 내용으로 임신 상담소를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는 “비밀출산, 출산 이후 태아의 생명 보호를 핵심으로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상담기관을 무상 이용토록 제공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상담기관이 임산부에게 적극 정보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전하며, “친생부의 양육 책임도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사들도 개인 양심에 따라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했다“며 “낙태 상담기관과 시술기관은 분리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낙태 전문 의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의 낙태 수술기관과 종사자 조사, 감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목에서 엄 소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생명을 살리는 프로라이프(Pro-Life) 논리로 적극 차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 찬성 진영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빌려, 자유롭고 안전한 낙태 권리를 주장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출산할 권리를 법안에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발 나아가 그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출산할 권리를 당연히 포함 한다”며 “이는 사회·경제적 방해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출산할 권리”라고 재차 말했다. 가령 남성의 폭력이라든가, 경제적 가난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엄 소장은 "이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서 출산할 권리를 적극 담아낸 게 바로 임신갈등법"이라고 역설했다.
곧바로 이대서울병원 장지영 교수가 ‘미국낙태법과 신학적 흐름’을 발제했다. 그는 “73년 로 앤 웨이드 판결이 나온 배경에는 남 침례교가 지속적으로 낙태를 지지했던 발언 탓”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70년대 자유주의 물결로 주일학교의 70% 이상이 낙태를 지지했다”며 “심지어 남 침례교 신학교 폴 시몬스 교수는 ‘하나님은 낙태에 찬성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1973년 로 앤 웨이드 판결로 인해 낙태는 이전 20만 건 대비 160만 건으로 폭증했다. 당시 이런 낙태 허용 입법에도 유일하게 낙태를 반대한 협의체는 가톨릭 주교회 뿐이었다.
이런 까닭에 장지영 교수는 “남 침례교는 낙태 반대 운동으로 선회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그는 "남 침례교는 원래 고수했던 성경 무오설로 돌아갔고, ‘윤리 및 종교 자유위원회’를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 침례교는 미국에서 43,000개 이상의 독립 산하 기관을 설치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04년 북한 인권법 통과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다.
장 교수는 이런 낙태 반대 프레임을 제공한 두 명의 목회자로 프란시스 쉐퍼와 제리 파웰(Jerry Fawell)을 뽑았다. 그는 프란시스 쉐퍼를 빌려 “낙태 자유화는 악의적 세속 국가의 결과물”이라며 “국가의 부도덕과 무질서는 신학적 문제에 있다”고 인용했다. 낙태 반대의 이유에 대해 “쉐퍼는 기독교 고유 가치인 ‘가족의 회복’을 위함”이라고 장 교수는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제리 파웰(Jerry Fawell) 목사 또한 가족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선거 정치 참여에 기독교인들을 독려하는 종교적 연합체를 구축했다. 제리 파웰 목사는 레이건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장 교수는 “기존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는 도덕만을 강조하여, 낙태 반대 운동을 펼쳐 갔던 방식”이라며 “그러나 파웰을 기점으로 낙태 반대의 프레임을 구축, 적극적 사법주의를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가령 그는 “‘낙태 합법화는 가족의 가치를 공격 한다’는 프레임을 구축했다”며 “이를 위해 기독교 보수주의 진영은 정치적 우파와 손잡고 활발한 낙태 반대 정책을 펼쳐갔다”고 역설했다.
예로 그는 “레이건은 당선되자 멕시코시티 정책을 실행했다”면서 “이는 해외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정부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끊는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시티 정책은 1993년 빌 클린턴이 당선되자 곧 폐지됐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지 H. W. 부시 정부에서 공화당의 2/3는 기독교 보수주의자였다”며 “인간 생명 존엄성·태아 조직 실험에 대한 결의를 통해, 낙태 반대 정책을 펼쳐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남 침례교는 당시 낙태 지원 연방기금, 경구 낙태 약물, 낙태된 태아를 이용한 연구 지원의 금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 정부 이후, 클린턴 대통령은 ▲낙태 선택권의 자유 ▲FDA의 낙태 선택 약물 제작 허가 ▲배아·줄기 세포연구에서 태아 조직의 밀거래까지도 허용했다. 특히 장 교수는 “클린턴 행정부는 낙태 찬성 활동가들이 낙태 시술의 잔혹성을 표현할 때, 이를 표현할 자유마저 제한한 입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 침례교는 낙태 허용 법안의 철회,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반대를 줄기차게 외쳤다”며 “그 결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낙태지원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예산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장 교수는 “남 침례교의 ‘로 대 웨이드 폐지’를 위한 지속적 행동 결의 및 가족계획연맹의 비도덕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비판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시민사회의 정치적 압박’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강력히 낙태를 반대 한다”고 전했다. 그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강제 낙태 정책을 지원하는 유엔 인구 기금의 중단 촉구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라 낙태를 거부할 권리를 의사에게 보장 ▲미주리·오하이오 주 등 심장 박동법 통과 등을 추진했다.
특히 장 교수는 “로 앤 웨이드 판결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24-30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 한다”며 “심장 박동법은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한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금지 한다”고 밝혔다. 심장 박동법은 시편 139편을 명시했다고 장 교수는 덧붙였다.
결국 그는 “생명을 중시하고 기독교 권리를 가진 도덕적 다수가 지배적인 문화의 힘을 행사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결속력도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미국은 1980년-2016년까지 공화당 내부에서 보수 기독교인들의 정치 세력화가 이어졌다”며 “이들과 연합한 남 침례교는 낙태를 찬성한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개진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현재 미(美) 연방재판소은 로 앤 웨이드 판결의 재심리를 준비 중”이라며 “연방재판소는 정치적 입김보다 대중적 흐름에 민감하기에, 결국 대중적 인식을 깨우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행동에 나설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하여 그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보수주의도 이를 본 받아, 대중의 인식 전환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은퇴목사)는 요한복음 10장 10-11절 설교를 전했다. 그는 “사역은 우리 일상의 직장도 포함 한다”며 “우리 사역의 목표는 결국 예수님처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 “첫째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적어도 교회 와서는 누구나 아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한다”며 “남·여, 부·귀 상관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기독교는 사람 차별을 극복시킨 종교”라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은 낳고 낳고의 역사”라며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인 것처럼,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 세태는 자녀를 돈으로 환산해, 출산 유무를 재단 한다”며 “생명운동은 이런 시류를 극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게다가 그는 “가난하고 병든 자 돕는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잘못된 사회제도로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며 “성경에서 정의는 평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하여 그는 “도둑 심보에서 벗어난 타인을 돕자”면서 “서로 도우며 살고 서로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타인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생명 사역”이라고 역설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정치 세력화 할 것”이라며 “낙태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은 적극 낙선운동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그는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생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 잘못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생명의 빛을 비춰 이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외에 토론자로 김대진 목사(코람데오닷컴 편집장),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 차희제 대표(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가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