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 교사 가운데 일부가 정치 편향적인 가르침을 보인 것에 반발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논의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는 이색적인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일본 수상의 이름과 일본 정권 아웃이라는 구호를 강요하였고, 사회적/정치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구분하고, 이를 믿으면 ‘개/돼지’라고 하고, 이를 비판하면 ‘일베’(게시글 가운데 인간베스트를 일컸지만, 반사회성으로 몰아가는 명칭)라고 하였으며, 전직 보수 계열의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31일, 서울시교육청이 서면조사 1차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야 할 교단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쏟아내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학생들의 울부짖는 하소연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학생들을 교사들의 사상과 똑같아야만 하는 좀비로 보고 있다’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온전한 사상의 영역은 그들의 독재 하에 시체가 됐다’는 참담한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교사들의 행태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하려 했다’ ‘힘을 가진 교사들이 약자인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사견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한 것은 ‘갑질’이자, 인권침해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한다.
학생들을 이렇듯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내 모는 데에는 교사들의 특정 집단과 연관된 교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즉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출신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단체로, 대략 5만 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교원 노동조합으로, 그 성향이 상당히 편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반경쟁/반수능/친페미니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전교조는 2015년 6월 2일 대법원으로부터 ‘법외 노조’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전교조 출신이 광주와 강원도에서 교육감으로 선출될 정도로 막강한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도 처음에는 ‘참 교육’을 표방하면서 출범했으나 지금은 너무나 정치세력화 되었고, 이념적으로도 편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의 사건이 그 예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교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정치적 중립(헌법 제31조 제4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입해서는 안 되며, 특히 수업에서는 정치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고의적으로나 실수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요하고, 가르친 교사는 교단에서 즉각 추방해야 한다. 학생들은 정치적으로 중립된 상태에서 배울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일부 교사들처럼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 이념화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의 경우, 확실하고 객관적이며, 분명하게 내막을 밝혀, 다시는 선량한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 의한, 정치적/이념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교조도 처음에 1989년 출발처럼, 정권, 정파, 이념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바른 교육, 참된 교육을 실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학생들을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화를 위한 ‘마루타’로 사용하는 행위는 큰 범죄에 해당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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