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며 지급한 본인부담금 가운데 상한선인 200~4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환급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을 13일부터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해 환급 대상이 된 가입자는 28만명, 환급액은 5천386억원이다. 2010년 대상자에 비해 2만3000명, 지급액은 854억 늘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고 300만원 이상 고액 진료 사례 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환급액 대상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5세 이상으로, 65.6%였다. 이어 40세 이상~65세 미만이 27.2%로 나타났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며 낸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공단은 11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www.nhic.or.kr)·전화(1577-1000) 등으로 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