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샬롬나비는 서울동부지법이 내린 장신대 징계 무효 판결을 놓고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로서 학생들에게 바른 신앙과 윤리관을 가르쳐야 할 권한 행사가 있다”면서 “이번 징계는 경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학생 입장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 내리며 학생들 편을 들어줬다”며 “이는 법원이 신학교의 설립목적을 무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만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들은 “학교는 다시 적법 절차를 밟아 징계를 내리면 될 일”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동성애는 마르크스 문화 혁명의 일환으로, 건강한 가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세계적 추세가 동성혼을 합법화 한다 해도, 교회는 이에 반대해야한다”고 했다. 이유로 이들은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라며 “동성애를 긍정하는 방향이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잃어버릴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장신대의 소극적 대처를 비판하며, “학생들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며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하고, 정의가 결여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동은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라며 “신성하고 거룩해야 할 예배를 동성애지지 퍼포먼스로 침해한 것은 분명 징계로 바로 잡아야한다”고 역설했다.
하여 이들은 “장신대가 속한 예장 통합 교단은 제 102차 총회에서, ‘신학교는 동성애 옹호자는 징계해야 함’을 명시했다”며 “장신대가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면,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 무효를 취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의 윤리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법원은 친 동성애 판결을 지양해야 한다”며 “장신대도 정의로운 사랑에 입각해, 징계의 절차를 갖춰 다시 징계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법원, 장신대 무지개 사건 학생 징계 무효판결 논평서>
법원의 “학생 징계 무효” 판결은 교단 학교의 건학 이념을 간과한 불공정한 결정이다.
장신대 당국은 “정의로운 사랑”에 입각해서 징계의 절차적 정의에 맞추어 징계해야 한다.
서울동부 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장신대가 지난 2019년 7월 18일 학생 4명에게 당국이 내렸던 징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 소수자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장신대 예배당 채플시간에 4명 학생들은 동성애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 옷을 입고 참석했고 예배 후 강단에 올라가 예배당 십자가 아래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펼침막을 휘날리며 ‘동성애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시위를 페이스북에 올려 교내와 교계에 파문(破門)을 일으킨 사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장신대는 당시 학교가 교육방침으로 내건 ‘동성애 반대’에 대한 거부의 뜻으로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았다. 학교 당국은 이들 학생 네 명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불복하여 징계받은 학생들은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동부 지방법원은 학교 당국이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진술을 듣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샬롬나비는 동부법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간주하면서 다음 같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동부법원의 판결은 목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단 신학대학의 건립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동부법원 판결은 통합 교단 목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장신대의 교육적 사명과 이념을 무시하는 판결이다. 그런데 법원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학생들은 지난 해 5월 장신대 예배에서 학교의 방침인 동성애자 반대에 대해 거슬리는 뜻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학교의 교육 방침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총회의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다시 적법 절차를 밟아 학생들을 징계해야 한다.
장신대는 작년에 총회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어긴 무지개 사건 퍼레이드 학생들에 대하여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이자 총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히 학생들에게 바른 신앙과 윤리관을 가르치기 위한 마땅한 권한 행사이다. 이번 징계는 교단 내부에서는 너무 경미한 징계라는 비판을 학교가 들을 정도로 학생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내린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절차상 하차가 있다고 보고 징계를 무효화하는 것은 학교당국의 권위와 교육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2. 법원 결정은 교단 직영신학교가 소속한 교단 총회의 독특한 입장을 무시한 판결이다.
장신대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는 헌법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헌법 시행규정 제26조 12항). 장신대는 해당 사건이 일어난 뒤 그해 7월, 관련 학생 5명 중 1명에게 정학 6개월, 3명에겐 근신 사회봉사, 나머지 1명에겐 엄중경고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당시 이 사건은 학교는 물론 교단(예장 통합) 안팎에서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 때문에 지난해 8월 장반동(장신대 반동성애)운동본부의 장신대 바로 세우기 운동이 있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9월 103회 통합교단 총회에서 동성애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예장 통합 교단은 이미 2017년 9월 제 102차 총회에서 총회 산하 7개신학대에 대하여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교단 신학교에 입학 할 수 없고 이를 가르치고 옹호하는 교수와 직원도 채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동성애에 대한 신학교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신학교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는 결의를 한 적이 있다.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총회와 신학교의 결정을 참작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3. 기독교 사학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배치(背馳)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정교분리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내부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세속 권력이 교회의 내부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많은 불의한 일들이 야기된 데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교분리라는 원리가 근세의 계몽주의와 함께 제기된 것이다. 종교나 교육기관의 내부의 일은 그 기관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정교분리의 정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일방적으로 종교기관의 내부의 건립이념과 선교정신에 근거한 교육방침에 의한 학생들의 교욱 행위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판결하는 것은 종교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위탁한 보편적인 교육권리에 대하여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인 것이다.
4. 법원은 동성애가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임을 망각하고 있다.
자유민주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정의 판결 기관인 법원은 동성애가 단지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자유사회를 도덕적으로 파괴하는 암과 같은 중독질환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동성애가 허용되는 사회마다 가정과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정신적 폐허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퇴폐를 방지해야할 법원이 이러한 퇴폐 풍조에 타협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정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법원이 학교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의 행위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학교측의 학생들에 대한 내용 숙지 등의 절차 미비를 들고 있는 것은 교육자의 입장보다는 학생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두둔한 것으로 보인다.
5. 법원은 동성애가 시대적으로 사회를 해체하는 신마르크스적 문화혁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문화 전문가들은 오늘날 동성애가 마르크주의가 21세기 개방된 성문화를 입고 들어온 문화마르크시즘(cultural marxism)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무너뜨리고했던 정통마르크시즘이 복지화된 유럽사회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자 이들은 현대인들의 억눌린 성적 욕구 해방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동성애와 연결시켜 퀴어축제라는 간판으로 현대사회에 침투하고 있다. 이것을 문화 마르크시즘이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는 단지 개인의 성취향의 문제에 국한 시켜 해석하지 않고 더 큰 우리 시대의 정치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동성애는 단순한 성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homo-sexulaity)로 기존 이성애(hetero-sexuality) 성문화 체제를 변혁시키는 성 정치(sex politic)이며 성 이데올로기(sex ideology)이며 성 혁명(sex revolution)이다. 오늘날 동성애 젠더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성애와 기독교 가치관과 윤리를 가르치는 가정과 사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동성애가 법적으로 허용되면 후대가 끊어지게 되어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과 친척 관계가 허물어 지게 된다. 그리하여 사회의 존속 체제가 무너질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6. 우리 헌법은 아직도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입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은 동성결혼이나 동성애자의 입양권은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혼인이나 가정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법원의 판결은 최상위 법인 헌법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동부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2015년 “동성애 허용반대 국민연합”은 “동성부부는 출산과 양육이 불가능하며, 동성애가 저출산을 확신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은 보수적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만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사회의 지속성과 전통성을 계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세계적 추세가 동성애 허용으로 나간다고 한국이 이에 반드시 따라갈 필요 없고 더구나 교회는 세상풍조를 허용할 수 없다.
오늘날 2018년 12월을 기점으로 네델란드(2001년), 핀란드(2002년), 노르웨이(200년), 스웨덴(2009년), 아르헨티나(2010년), 프랑스(2013년), 영국(2014년), 미국(2015년), 독일(2017년), 호주(2017년), 오스트리아(2019년) 등 전 세계 23개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덴마크(1989년) 등 시민결합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를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 국가가 동성애 커플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전 지구촌으로 확산될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한국이 이러한 윤리적으로 논란되며 보건적으로 사회에 해악(동성애가 에이즈 질병 전염의 요인)을 끼치는 일을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017년에 허용했으나 이웃 일본, 중국 등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는 아직도 금기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가 이런 추새로 나간다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건적으로 좋지 않은 일에 앞장 설 필요가 없고 더욱이 국가 법정은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교회나 신학교는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세상에 동화되어 소금의 맛을 엃어버린 교회가 되어 버린다.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 없이 길거리에 내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
8. 장신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되 세상 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의 요건을 갖추라.
장신대 당국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절차의 미흡성을 보완하여 ‘무지개 채플’ 학생들을 절차대로 다시 징계해야한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데 있다. 학생들의 징계는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하며 사랑은 정의가 결여된 사랑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동은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이며, 신성하고 거룩해야 할 예배가 상당한 침해를 당한 것을 교육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장신대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단은 이미 2017년 9월 제102차 총회에서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할 수 없고, 이를 가르치고 옹호하는 교직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그야말로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각 신학교 정관에도 명시해야 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장신대는 총회가 결의한 동성애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천명했는데, 학생들이 과연 이를 제 때 잘 지켰는지 돌아봐야 한다. 2년 전 총회에서 결의했고 지난해 이 사건이 생기기 전 총회에 소속된 장신대가 그대로 실행했다면,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학 법에 의하면 종교적 목적으로 세워진 사학(私學)은 그 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사학 교육법 보호를 받고 있다. 종교적으로 건립된 사학은 그 교육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플이나 성경과목을 정규과목 외에 교과과정으로 넣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라는 사회적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행위를 마약 복용 금지처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적법적 절차를 따라서 다시 징계하기 바란다.
9. 동성애 문제는 하루살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영성을 판갈음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오늘날 유럽 및 북미 교회에 이어 한국교회에 뜨거운 문제로 제기된 동성애 이슈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동성에 이슈는 제2 선악과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장신대는 이미 알게 모르게 동성애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출돼 있다. 장신대는 이제라도 동성애 이슈에 대해 분명해야 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는 장신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학교의 문제이자 기독교의 영적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다. 오늘날 친동성애 젠더주의자들은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동성에 혐오자”, “성차별주의자”라는 언어폭력을 사용한다.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자 인격을 구별하여 동성애는 죄라고 지적하되, 동성애자는 치유받아 야할 하나의 인격으로 ‘포용’, ‘사랑’ 하는 원만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법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신학교와 교단과 학생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선지학원을 굳건히 지키며, 그 명예를 세워나가기를 바란다. 동성애는 하루살이 이슈가 아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결정짓는 근본적 이슈다.
2019년 8월 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