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 교회 언론회는 지난 서울 동부 지법이 장신대 무지개 채플에 대한 1심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장신대가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특수성을 간과했다”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동은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이며, 신성하고 거룩해야 할 예배가 상당한 침해를 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은 ‘절차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편을 들어 줬다”며 “그렇다면 학교는 다시 적법절차로 학생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동성애는 네오 맑시즘 사상을 통해 교회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사탄의 궤계”라며 “이는 단순히 성소수자 문제가 아닌, 성 정치 혁명이며 이들의 목적은 기독교 가치관을 기초로 한 가정,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동성애는 21세기 선악과에 버금가는 문제”라며 “장신대는 동성애가 성 정치 문제와 결탁돼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직시하고, 철저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징계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징계를 통해 동성애를 긍정하려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미 장신대가 속한 예장 통합 교단은 2017년 102차 총회에서, 7개 신학대에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 신학교 정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결의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포용’이니, ‘사랑’이니, ‘혐오 금지’니 하는 면피(免避)적 언어유희(遊戲)에 갇히지 말아야한다”며 “성경법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신학교와 교단과 학생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선지학원을 굳건히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신대의 명예가 세워져 나가기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법원의 동성애 무지개 사건, 학생 징계 무효 결정
학교는 적법하게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이하 장신대)가 학교 예배 시간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옷을 입고 참석했으며, 예배 후에는 예배당 안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어 퍼포먼스를 한 학생 4명에게 내렸던 징계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 학생들은 지난 해 5월 장신대에서 예배 시에 동성애자 반대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인데, 이에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정학/근신/사회봉사/엄중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진술을 듣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이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장신대는 이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며, 동성애를 사실상 지지하는 학생들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교단 역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런 점들은 참작하지 않았다고 본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동은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이며, 신성하고 거룩해야 할 예배가 상당한 침해를 당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법원은 ‘절차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편을 들어 준 것인데, 이는 기독교의 ‘성경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 되었다.
장신대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단은 이미 2017년 9월 제102차 총회에서 총회 산하의 7개 신학대학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할 수 없고, 이를 가르치고 옹호하는 교직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그야말로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한 터이다. 그리고 이를 각 신학교 정관에도 명시해야 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총회의 결의와 신학대학의 결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결국 기독교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학교는 총회가 결의한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천명했는데, 과연 이를 제 때에 잘 지켰는지 돌아봐야 한다. 2년 전 총회에서 결의했고 지난 해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총회에 소속된 신학교가 그대로 실행했다면,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신학대학이라고 하여도 교육부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개정된 정관 허락을 받는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나름대로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는 ‘세상법’과 죄로 보는 ‘성경법’ 사이에서 갈등도 있었으리라 본다. 그렇지만 성경을 부정하라는 세상법 때문에 성경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다. 신학교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양성하는 역할이 있다. 이것을 국가나 권력에서 방해한다면, 한국교회와 함께 싸워야 한다.
동성애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이미 2001년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애 합법화가 이뤄졌고, 영국도 그렇고, 2015년에는 미국도, 2017년에는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독일에서도 이를 합법화 하였다. 문제는, 동성애가 들어가고 이를 합법화한 나라의 공통점은 기독교가 쇠퇴해 간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단순히 성소수자나 약자가 아닌, <문화 맑시즘>을 통한 교회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사탄의 궤계로 본다. 동성애는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 정치이며, 성 이데올로기이며, 성 혁명인 것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관과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인 것이다.
신학교는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단호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에덴동산에 나타난 사탄의 교묘한 전술전략을 간파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창2:17) 그러나 사탄은 ‘결코 죽지 않으며, 눈도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속였다(창3:4~5)
동성애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21세기는 선악과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에 장신대는 이미 알게 모르게 동성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출되어 있다. 장신대는 이제라도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분명해야 하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포용’이니, ‘사랑’이니, ‘혐오 금지’니 하는 면피(免避)적 언어유희(遊戲)에 갇히지 말고, 성경법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신학교와 교단과 학생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선지학원을 굳건히 지키며, 그 명예가 세워져 나가기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