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제113년차 총회 성료…“시대 변화 선도하는 성결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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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류정호 목사 취임, 총회본부 재건축연구위 구성 결의
기성총회 임원선거를 마친 후 신임 임원진들이 인사하고 있다. ©기성 총회 제공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3년차 총회가 ‘변화하는 시대, 성결의 복음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지난 5월 30일 폐회했다. 28일부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사흘간 열린 이번 총회는 총회임원 등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교단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

둘째 날 치러진 총회임원 선거에서는 신임 총회장에 류정호 목사(백운교회)가 선출되었다. 관심을 모은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461표를 얻은 한기채 목사(중앙교회)가 298표를 얻은 지형은 목사(성락교회)의 후보 사퇴 표명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단일후보였던 장로부총회장 정진고 장로(신광교회), 서기 이봉조 목사(김포교회), 회계 임호창 장로(간석제일교회), 부서기 이승갑 목사(용리교회)의 무투표 당선이 공포됐다. 또 경선으로 치러진 부회계 선거에서는 노수헌 장로(광명중앙교회)가 선출되었다.

총회 직전 교단의 미래를 밝혀 줄 중대 사안으로 급부상한 총회본부 재건축 문제는 재건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구위는 공인된 전문 업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고 이후 공청회를 거쳐 재건축 연구안을 제114년차 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서울신대 이사회가 차기 총장으로 추천한 황덕형 교수 인준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총장 임기를 4년으로 하는 정관 개정도 통과됐다. 지난해에 이어 또 논란이 된 서울신대 대학교회는 폐쇄키로 했다.

이단 대처와 관련한 변승우 목사 교류금지의 건은 제104년차 총회에서 결의한 ‘교류금지’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통과됐으며 ‘인터콥선교회(대표 최바울 선교사)’는 변화 가능성 여부를 지켜보며 예의주시를 유지키로 한 이대위의 결정을 허락했다.

또 차별금지법 대책을 위한 취지로 상정된 인권대책위원회와 차별금지법 대책위원회 신설의 건은 무난히 통과되었다. 백석열린문교회 교단 사적지 지정 및 존치에 대한 서명 청원 등도 통과됐다. 사회복지법인 길보른재단 유지재단 등재 청원 건은 교단 결의만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와 새로 구성된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키로 했다.

거의 매년 상정되고 있는 총회비 산출 변경안 청원 건은 올해도 기각되었으며 관심을 모았던 국내와 해외선교국 분리와 총회 재판 판결 총회장 미결재시 5주 후 자동 시행하는 개정안도 기각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다수의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둘째 날 축조심의로 진행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서 유아세례는 ‘2세 이하’, 유소년 세례교인은 ‘15세 미만’을 명시키로 했으며 ‘교인의 제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방회 및 총회의 의결을 ‘재석 과반수’로 하는 개정안과 정·부총회장 자격 연한을 안수 후 ‘20년 이상’에서 ‘18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셋째 날 제규정 및 관련법 개정에서는 의사규정 제2조(개회선언)의 ‘점명’을 ‘점검’으로 개정하는 안과 총회본부 문서규정(시행문의 작성·발송)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전자행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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