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새' 모욕죄로 벌금 50만원

경찰서에서 조사 받던 30대 남성, 경찰 '짭새'라 모욕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말한 30대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상현 판사는 지난 4월 1일 오전6시께 인천시 남구 모 지구대에서 30대 남성 A씨(33)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B씨에게 '짭새'라고 비하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신고한 신고자와 동료 경찰관 6명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2~3차례 '짭새'라고 말하며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욕을 한 몽골인 1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짭새 #모욕죄.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