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칼럼] 3·1운동과 한국교회: 개혁신학적 성찰(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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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술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DB

IV. 3·1독립운동의 신학적 의미

1. 한국교회는 민족교회가 됨: 독립운동을 신앙운동으로 파악

당시 1.5%의 기독교인이 3·1운동에선 38%의 역할을 하였다. 3·1운동에 참가함으로서 한국교회는 서양의 선교사 종교에서 민족의 종교가 되었다. 3·1운동을 계기로 한국교회(장로교와 감리교)는 한국민족에게 자주독립 정신과 애국심을 더욱 고취시켰다. 한국교회는 민족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더 이상 서양인의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망국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소망처의 역할을 하였다. 한국교회는 애국의 열의와 함께 국권을 빼앗긴 상실한 백성의 유일한 소속처가 되었다.

초창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민족 사랑을 신앙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인들을 지도해 나갔다. 한국교회는 3·1독립운동을 정치적 동기보다는 신앙적 차원에서 한결 같이 민족 구원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교회 강단은 신자들에게 애국적이며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원천이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강단 설교를 통하여 구약성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자 모세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목동 다윗의 민족 구원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미션학교 학생들은 채플 설교를 통해서 다른 계층의 사람들보다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다. 신약성경에서도 바울의 증언을 예로 들면서 민족구원 신앙이 성경적이라고 보고 있었다.

장로교와 감리교 지도자들은 3·1운동의 계획에 처음부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행에 있어서 교회의 전국적 조직을 잘 동원하였다. 일본 총독부와 경찰들도 기독교인들의 깊이 뿌리박힌 독립정신을 제거할 수 없으며 이들을 동화(同化)하여 선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학생 및 기독교인들과 같은 외래사상에 접촉한 자들은 그들의 머리 속에서 독립사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으므로 평생 동안 그것을 빼 버릴 수는 없으며 장차 이들을 동화시켜 선량한 신민으로 만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교회의 독립운동은 일본 총독부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교육이라는 형태로 바꿔나갔다. 학생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공부에 열중했다. 교육이야 말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중앙학원의 창립자 임영신은 교육이야말로 “해방자이며 소망의 구원자”라고 강조하였다. 당시 미국 기독교 연합회는 “예수 믿는다는 말과 독립시위에 참여했다는 말이 지금 한국에서는 동의어가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하늘의 시민권만이 아닌 땅의 시민권을 정치적 독립성 주장으로 선언

3·1독립운동은 기독교신자들이 하늘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땅의 시민권을 소유한 것을 선언한 권리장전이었다. 기독교신자들에게 이 두 시민권은 분리되지 않고 통전적으로 수행된다. 선교사들은 당시에 한국교회가 일본 총독부 정치에 순응할 것과 정교분리론을 선언했으나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민족의 주권이 없는 백성에게는 미국과 같은 독립국가에서 논할 수 있는 정교분리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국민족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 없이는 한국기독교 신자들이 갖는 땅의 시민권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료히 선언하였다. 이는 개혁신학적으로 타당한 견해였다. 개혁신학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국민으로서의 축복과 번영과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혁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은 각 민족과 국가에 그들의 살 땅과 거주 권리를 주셨다고 믿는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행 17:26).

국권과 국적이 없는 민족이란 지금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Kurd)과 같이 떠돌이 군중에 불과한 것이다. 쿠르드족에게 거처와 국가가 주어져야 하는 데 이들은 터키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아직도 국가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후 유대인들은 추방되어 근 2천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생활을 해왔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히틀러 정권에 의하여 6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질식되어 사라졌다. 그러나 1948년 오스만 제국(Osman Empire)이 무너지고 대영제국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이들은 비로소 땅의 시민권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3. 민족교회로서의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

한국교회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일제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애국적인 기구와 단체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민족의 교회로 간주되게 되었다. 3·1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민족의 운명과 동일한 행로(行路)를 가며 애국의 얼이 담긴 단체요 모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3·1운동 후 사이또 새 총독부의 문화통치 시작으로 한국교회는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고, 일반 시민들이 몰려오게 되었다. 여태까지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막았던 미(未)신자 부모들도 이제는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학교에 몰려 옴과 함께 교회에도 쇄도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급속히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

1920년-1921년의 통계수는 교인 출석과 헌금액수가 놀랄만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 평양의 장로교 선교부의 보고서는 다음 같이 인상적인 보고를 하고 있다: “새벽 해 뜨기 한 시간 전에 아침마다 기도회, 예배, 교회마다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장면이다. 중앙교회의 이런 어느 아침 집회에 2천명 이상이 모였는데 이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였다...이 도시에서는 어느 교회나 상당히 많은 회중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주일마다 교회는 한번 이상 아이들과 어른으로 차 넘쳤고, 이들의 대부분은 새로 믿으려는 사람들이거나 교인들이다.”

감리교 선교사 왓슨(A. W. Wasson)은 이를 “급속한 성장의 제2기”라고 부르면서 다음같이 당시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1910년 이후로 남감리교회의 교인들과 원입인의 전체수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에는 이 곡선이 급속히 다시 위로 올라갔다. 이리하여 5년 내에 102%의 교인이 증가되었다.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역시 1920년에 성장 시기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고, 남감리회가 그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4. 한국교회는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체질화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남·북장로교와 남감리교 선교부가 선교정책 및 방법으로 네비우스 정책(Nevius policy)으로 불리우는 “자급, 자치, 자전(Self-supporting, self-governing, self-propagating)의 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외국선교부의 도움없이 한국교회는 재정적 독립, 자치적 운영, 스스로 복음 전파함으로써 선교부로부터 독립하여 외국인의 교회 아닌 한국인의 교회를 세워나갔다. 선교사들은 자립하는 독립교회를 세우는 방법으로 십일조를 강조하여 많은 신자들이 십일조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십일조는 한국교회 재정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 선교부로부터 독립하게 됨에 따라 이미 1919년 전에 장로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조직하였다. 감리교회에서도 지방회 연회 등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자치원칙에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교회는 민주주의 훈련장이 되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인들은 투표를 통해서 대표(장로, 집사)를 선출하고 목회자를 초빙하였다. 교회는 민주주의 원리 중 대의제(代議制)를 채택해, 지역대표제로 전국적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게 가능했다. 당회, 시찰회, 노회, 총회 순으로 전국조직이 상승 구조로 결속됐다.

일제하에서 모든 정치단체가 해산되었음으로 교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효과적인 통신망을 갖추고 있었다. 교회의 전국적인 조직망은 3·1운동 거사(擧事)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3·1운동 후에는 더 많은 새로운 개종자들과 더불어 많은 교인들과 한국인들을 민주주의 절차인 다수자 의견 선택의 원칙으로 훈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훈련장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일본 총독부는 식민통치에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전체주의적 방식을 실행했으나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민주주의 절차를 가르쳤다.

그리하여 교회는 일본 총독부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미기독교 연합회 동양관계 위원회 보고서는 “장로교 조직은 그 자치기관의 통일, 그리고 감리교 조직은 그 통일과 강대국인 외국교회 기관과의 첨가된 관련성” 때문에 ‘일본 총독부의 귀찮은 존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945년 일제가 무너지고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과거 조선왕조나 대한제국을 수립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운 것은 초대 공화국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다수결 민주주의 원칙 훈련에서 나온 것이라 말할 수 있다.

5. 교회 내에서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세대교체 일어남

3·1운동 후 사이토 마코토 (齋藤 實) 총독이 새 총독으로 부임하고 질서가 회복된 후 교회 활동에 제한이 어느정도 풀린 후에 한국교회에 새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이 몰려 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3·1운동 후에는 한국교회 내에서 주도권이 어른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이양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애국심과 용기를 가지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들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사회전체의 존경을 받게되었고 교회 내에서도 위상이 높아지고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교회운영도 연장자에 대한 무조건 순종보다는 설득과 다수지배의 민주주의 원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교회의 지도원리가 유교적 권위주의 지배에서 민주주의 원리로 변하게 되었다. 1914년부터 1920년까지 황해도 개성 송도고 3대 교장을 지낸 왓슨(A. W. Wasson)(한국명 왕영덕) 선교사(미 남감리회 선교부)는 이러한 교회 지도원리의 변화에 관하여 다음같이 보고하고 있다: “3·1운동의 수행에 있어서 학생들과 젊은이들에 의해서 이룩된 그들의 뛰어난 역할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있는 새로운 위치를 획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영도력을 연장자의 손에 있게 한 옛날의 유교적 질서를 바꾸어 놓았다.”

3·1운동 전에는 교회에 주로 노인과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교회마다 젊은 이들이 몰려 왔다. 이들 젊은이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왔고 더러는 양반 가정에서 왔다. 평양 지역 필립스(Charles. L. Phillips)선교사는 다음같이 보고하고 있다: “이곳 근처에 있는 지방교회를 방문하면 누구나 모든 예배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는다. 나는 최근에 시골에 있는 보통 정도 되는 교회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3백명이 참석하였고 이중에서 절반 이상이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라고 믿어졌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그들은 헌금을 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곳에서도 이런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 사역자의 월급을 지급하여 일반적으로 교회를 자급자족하는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을 보았다.”

6. 세계평화 정신 선언

3·1독립선언문이 비기독교인(최남선)에 의하여 쓰여진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선언문의 정신과 내용이 기독교 진리와 정신과 사회 이념에 일치한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다. 선언문 내용은 기초한 자들이 선교초기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발간한 기독교 신문들과 잡지들과 교회 교육기관들이 부르짖어온 글과 강연들을 종합한 총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선언문의 평화정신은 예수의 산상설교의 평화 사상에 접근하고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이것은 일반인들의 양심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심어주신 평화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는 민족의 원수인 일본을 정죄하기보다는 뉘우침을 촉구하고 양심과 정의와 공의에 호소하고 세계와 아시아의 새 질서를 논의하고, 이웃 백성으로서 우의와 협력과 공존 공영을 역설하고 있다. 이번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하여 "식민지배 사죄"를 표명한 일(日)지식인 226명의 성명을 이끈 도쿄대 명예교수 와다 하루키는 2019년 2월 다음같이 피력하였다: "1919년의 3·1 운동 선언문을 다시 읽어보고 감명받았다. 3·1 운동은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침략자를 설득하고자 했다. 중국의 5·4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경직은 그의 스승 이승훈처럼 모두를 품고 화해와 평화를 염원했다. 한경직은 종교계 노벨상인 템플턴상 받을 때도 상금을 잠깐 갖고 있다가 다 내놓으면서 북한 동포 돕는 데 쓰라고 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수준은 높았다.

7. 비폭력적 저항 운동: 평화적 시민 저항운동

독립선언문이 너무 나약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일으킬 힘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자들도 있다. 하지만 33인 민족 대표들은 총칼이 없는 가련한 백성들이 잔인한 일제 헌병 겅찰의 총칼에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비폭력적 저항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 내용은 독립선언서 공약 3장에 나타나 있다:

“ㅡ.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擧(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生存(생존),尊榮
(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ㅣ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
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
지 말라.

ㅡ. 最後(최후)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當
(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

ㅡ.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하야,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야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

당시에 애국지사 박용만을 비롯한 무장혁명 세력들은 잔인한 유혈 폭력을 사용하여 일제(日帝) 강점(强占)의 종식을 꾀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권 상실의 식민지 백성이 그러한 무장혁명을 통하여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은 성공한 일이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한국교회는 당시 일제의 경찰, 헌병, 군인들이 저지른 군국주의적 잔악행위와 폭악성을 비판하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천명한 것은 성경적 평화주의 사상에 일치하는 것이었다.

3·1운동 모의할 때 방법에 있어서 다수인들은 한결같이 살육을 주장했으나 천도교주 손병희 는 “남을 살육하느니보다 우리가 죽기로 항거하여 대의를 세움만 같지 못하다”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비폭력의 혁명이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영광스러운 사적(史蹟)이 된 것이다.

그런데 비폭력 저항 정신은 천도교 사상이 아니었다. 동학의 교조 수운(水雲) 최재우의 안심가에는 “내가 또한 신선(神仙)되어, 비상(飛上)천(天)한다 해도, 개 같은 왜적놈을 하느님께 조화받아 일야간에 소멸하고...” 노래가 있으며, 그 교도들은 “개 같은 왜놈들 우리의 원수로다...기왕의 임진 그시부터...개 같은 놈들, 한 칼로 대보단(大報壇)에 제하여, 무궁의 행복을 누리리로다”고 저주하였다.

그러나 월남 이상재 선생(1850-1927)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성경 말씀을 지도 이념으로 가르쳤다. 영계(靈溪) 길선주(1869∼1935)는 수감 중 검사의 심문을 받았을 때 “독립 자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금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나는 형에게서 분리하여 독립 자영을 하겠다고 요구함이요, 결코 하등의 반항심으로 요구함이 아닌즉 결코 중대한 죄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요.” 비폭력 저항 운동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합치되며, 기독교 전통에 일치한다. 기독교의 비폭력 저항 운동은 국제적인 반향을 일으켜 중국의 5.4운동의 정신이 되었고, 인도의 간디가 4월 5일부터 시작되었던 비폭력 저항운동의 정신이 되었다.

이러한 비폭력 저항 정신은 길선주를 대표로 하는 기독교 민족대표들의 입장을 독립선언보다는 독립청원이라고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길선주의 법정 진술에서 드러나고 있다: 3·1운동 참여하게된 계기에 대한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승훈의 권유를 받고 독립운동을 하나는 것이 고국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권고임을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결과”라고 소회했다. ‘손병희 외 31인과 독립선언한 일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같이 답변했다: “독립선언한 것은 알지 못하며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조선독립을 허락하여 달라는 것을 청원한다 하므로 나도 이름을 낸 일이 있다...” ‘조선독립선언이 발표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길선주는 다음같이 답변했다: “나는 국민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 생각한 일은 없다. 청원하는 것만을 원하여 청원하는 것은 어린 아해가 아버지에게 분가하는 문권(文券)을 내달라고 의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허락하여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

길선주가 경성 복심법원에서 무죄 언도를 받은 사건에 대한 해석은 “법정 비겁”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경건주의 신앙 유형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는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3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길선주는 주초(酒草) 반대하는 설교를 적극 설파해서. 이로 인해 주초법에 걸려 징역을 살았다. 당시 일제는 한국인의 정신과 신체를 해체할 비윤리적 시책으로 주초(酒草)장려 정책을 펼쳤다. 주초세가 조선 총독부 조세 수입의 48%에 육박하기도 했다. 총독부가 예산 투입해 아편을 재배하고 국가기관인 전매청에서 팔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주초반대 설교했다는 것은 그의 경건주의적 복음신앙의 담대한 표현으로 그가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29년에는 안동 사경회에서 당시 겨레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말세를 설교하였다고 검거되어 20여일의 옥고를 치룬 일도 있었다. 길선주에게는 일관된 신앙의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33인 민족 대표 중 독립선언을 주장한 대표들은 이승훈, 신석구, 오화영 등 5명, 독립청원을 주장한 대표들은 길선주, 양전백, 김창준, 정춘수 등 7명, 함태영은 둘 다 수용, 현상윤 등 10명은 입장 불명이었다. 독립 청원론은 일본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기독교의 입장이었고, 독립 선언론은 일본 지배를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일본의 허락 여부는 의미가 없었다. 독립 청원론은 총독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고자하는 취지에서 나왔고 이에는 평화로운 방법을 천명했으나, 독립 선언론은 일본 지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격한 투쟁을 천명하였다.

독립 청원론은 현실론이었고 독립 선언론은 이상론으로 방법상의 차이였지 민족 독립을 위하여 행동을 하는 것에는 일치했다. 어느 쪽의 입장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함태영이 둘 다 수용한 것처럼 각자가 가진 신념대로 서로 존중하며 독립운동을 위하여 협력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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