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과세법 관련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종교인으로 2017년 이전에 시무하다 2018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2017년까지 적립된 퇴직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의 찬반논쟁이 뜨겁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공무원 등의 퇴직금 과세규정은 아래 표와 같이 2002년 이후 발생분만 과세하도록 과세기준일 및 과세기준금액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하여 공무원 퇴직금에는 소급과세의 문제가 전혀 없으나, 종교인 퇴직금의 경우 2018년 처음 시행과정에서 입법미비로 인해 과세기준일 및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소급과세의 문제가 있다.
그러기에 이번에 공무원의 경우처럼 불비법규를 보충, 즉 종교인의 2017년 이전 퇴직적립금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급과세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이 법 개정 핵심이지 특정 종교나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2018년 2월부터 진행된 종교인과세협의체에서 7대 종교와 과세당국이 여러 주제를 논의하였지만 퇴직금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타종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문제라고 한다. 그러기에 해당 종교에서 미비된 법안의 보완을 위해 적극성을 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 차원에서 반드시 관련 입법의 사례를 연구하여 종교인들도 퇴직금 과세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앞선 모범사례인 공무원의 퇴직금 과세와 비교하여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법리상 합리적이고 타당할지를 고민해보기로 하자.
Ⅰ.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 과세법안 입법과정에서 2002년부터 공무원 등의 연금소득이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일시금은 퇴직소득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그 당시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보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고 기여금은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과세체계를 만들고 “소득의 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는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의 과세논리를 같이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진일보하였다’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의 어떤 과세방법에 비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한 발 앞서 나갔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기존의 어떤 과세방법과 비교한 것인지 명확치 않아 알 수 없으나 다음의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첫째, 소급과세를 하지 않는다. 즉, 2002년부터 퇴직금과세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쌓인 퇴직금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미 과세 받은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신설된 법에 의하여 과세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종교인 퇴직금과 대비하여 보면 어떻게 될까?
첫째, 소급과세의 측면에서 종교인 퇴직금 과세도 공무원 퇴직금 과세의 경우와 같이 2002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법령으로 명확하게 선언한 것처럼 2018년 1월 1일부터 소득과세를 법으로 시행하는 종교인들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쌓인 퇴직금액에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가 되므로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옳은 결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퇴직소득의 과세체계는 적용대상과 관계없이 동일하여야지 공무원과 종교인을 분리하여 차별적인 과세체계를 세우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의 경우 이미 과세 받은 소득의 일부를 모았다가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는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는 논리는 종교인 퇴직금 과세에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인의 경우도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적립 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금액이 쌓였던 것이므로 이를 돌려받은 때에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같은 것을 같게”라는 논리와 상통되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종교인소득이 과세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종교인 사례비 및 종교인 퇴직금 과세법안이 2018년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된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Ⅱ. 일부 언론 및 시민단체는 지급받은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종교인의 경우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년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교인은 이 논란과는 상관이 없고, 2018년 이후부터 시무하는 종교인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전혀 없다.
일부 언론의 주장이 국민 정서나 여론에 휩쓸려 무게가 실리는 듯 할지 모르지만 법의 체계를 만듦에 있어서는 그런 감정논리는 배제됨이 옳다. 일반근로자의 퇴직소득은 1949년부터 과세되어 온 반면, 종교인 퇴직소득은 2018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법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종교인과의 형평성을 논하자면 2018년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와 종교인의 경우를 동일선 상에 놓고 보아야 맞는 이치이다. 이 경우는 근로자와 종교인의 퇴직금 세 부담은 전혀 차이가 없다. 결국 이미 퇴직금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간 중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와 퇴직금이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기간에 시무를 시작한 종교인을 같은 눈금으로 견주어 보는 것은 그 설정에서부터 오류가 있어 보인다.
Ⅲ. 공무원의 2002년 1월 퇴직금 과세 시행 경우에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적립된 공무원의 퇴직금이 과세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시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직한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지나갔다. 현재와 같이 일부 시민단체가 당시 공무원의 퇴직금 과세법안에 대해 반대여론을 제기했다는 언론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과거와 현재의 이러한 상이한 현상을 눈여겨보고 이제는 냉철함을 가지고 종교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에 부합한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과거와 다른 분위기는 오늘날 일반인의 눈에 비치는 일부 종교인에 대한 시선이 사뭇 좋지 않는 감정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과거 및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과 순기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는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 종교계와 종교인 스스로의 성찰이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며, 이를 극복해야 할 일과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종교인의 모습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은 오롯이 종교인 자신들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