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동성애자가 다른 소수자와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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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동성애자를 각인시키는 것 중지해야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지난 18일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행정체제/제도의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정부 재정지원 연구기관)에서는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지난 해 9~10월 사이에 전국 성인 남녀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소수자 배제 인식 연도별 추이’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장애인, 결손가정의 자녀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배제 인식이 지난 2017년 57.2%에 머물던 것이 처음으로 2018년에 절반 이하인 49.0%로 떨어졌다고 강조한다. 또 이것이 지난 2013년의 62.1%에서 상당히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기업에서, 소수자에 ‘동성애자’를 넣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렇게 할 때, 동성애자를 정상적인 소수자로 둔갑시키는 것이 된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며,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개인적 성 결정인데, 이것을 국가기관이 정상적 행위로 간주하여 소수자 항목에 넣어 조사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어찌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며 정말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인, 장애인, 이민자, 탈북자와 같다는 것인가?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소수인 것은 맞지만, 동성애 행위를 소수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괴롭히거나, 차별을 한 적이 없다. 그들 스스로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이런 항목을 집어넣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소수자에 동성애 항목을 집어넣고,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면서 ①받아들일 수 없음 ②나의 이웃이 되는 것 ③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④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⑤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등을 물어야 할 이유가 없다.

동성 간, 성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 만족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 사법기관들이 결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2008. 5. 29, 선고2008도2222판결)에 나와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2016. 7. 28 선고2012헌바258결정)에도 있다.

동성애는 결코 천부적인 인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도덕한 성 행위를 국가기관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은밀한 가운데 자기들끼리 성적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광장으로 뛰쳐나와 그들의 음란행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이요, 시민 공간인 서울광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동성애자들의 소위 ‘퀴어문화축제’라는 것이 열리고 있다. 이곳을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민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장소 사용을 계속 허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해 7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퀴어문화 축제의 시청광장 사용허가의 적절성’에 대하여 물었는데, ‘적절하지 않다’가 67.0%를 차지하였고, ‘잘 모르겠다’가 8.3%로, ‘적절하다’의 24.7%를 크게 능가하였다.

또 ‘동성결혼 찬반 여부’에 대하여, ‘반대한다’가 73.9%였고, ‘잘 모르겠다’가 5.3%로 ‘찬성한다’의 20.8%를 크게 웃돌았다. 뿐만이 아니다. ‘퀴어문화축제 행사장의 과도한 노출’에 대하여 ‘시민들과 어린이를 위한 공공장소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82.8%이며, ‘잘 모르겠다’ 5.5%에 비해, ‘괜찮다’의 11.6%를 압도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기관에서 소수자에 인식 조사를 빌미로, 동성애 항목을 널리 알리고 띄우려는 것은 적절한 연구 결과가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이며,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공공 기관에서, 우리 법률에서 금하는 부도덕한 성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왜 ‘소수자’로 분류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는가?

동성애를 근절시키거나, 혹은 그들을 일부러 차별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 기관에서 굳이 동성애자를 소수자로 각인시키려는 노력은 불필요하다. 이는 부도덕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며, 국가 재정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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