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숭실대를 향한 권고 조치는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 강하게 비판하고, "무소불위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이요 횡포"라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에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시설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의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던 바 있다.
그러나 연합은 이 일에 대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과잉보호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이라 주장하고, "(인권위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사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에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시설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또한'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의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이다. 무소불위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이요 횡포다.
숭실대는 120여년 전 미국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어 기독교 신앙의 건학이념과 정관으로 교육부 인가를 받아 운영해 온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이요 일제 때는 신사참배에 맞서 자진 폐교를 한바 있다.
숭실대는 민법상 성인이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하고 기독교 이념에 근거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입학한다.
기독교대학에서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조치에 대해 인권위는 차별행위를 하지 말라고 어이없는 간섭을 한 것이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과잉보호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을 감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려는 것인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1998. 7.16)과 대법원 판례(1998. 11. 10)에서도 "사립대학의 자유, 질서유지를 위한 교육시설 이용에 관한 학칙제정의 자유, 교원임용에 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동성애는 대법원 판례(2008. 5. 29)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다.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은 외면한 채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인권 과잉보호로 수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퀴어축제를 지원하고 군대내 동성애도 두둔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인권 만능만 외치며 아무데나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인권위는 숭실대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사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 2. 11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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