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결정을 규탄하고, 주요 교단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종한위)를 구성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의 한국의 주요 기독교 연합기관은 "건학이념을 부인하는 집회와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사학을 탄압하는 것이라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종한위는 규탄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한국기독교와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며, 종교의 자유조차 침해하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한위를 구성한다"고 했다.
더불어 종한위는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 사학을 탄압한 일제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한국기독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또다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다음은 종한위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거짓 인권과 초헌법적 월권으로 종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와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 및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을 인권이라 옹호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 종립대학에서 이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회나 시설물 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의 건학 정신으로 설립된 한동대학교에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재발방지대책수립을 요구하였고, 숭실대학교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강제하려는 월권이며 신성한 종립학교 건학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행위로서 특정종교를 탄압하려는 악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이 공감하는 인권사회를 추구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수에게 역차별을 가하는 잘못된 인권 행정을 집행해선 안 된다.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성매매 합법화의 요구가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가? 건전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가 어찌 보호해야 할 기본권인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가 어떻게 인권의 문제인가?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대학을 지원하면서 종립대학의 종교적 건학이념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학생들이 입학 후 이를 파기하는 것조차 인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국가기관에서는 하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교는 없지만 헌법 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란 예배와 선교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교육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교육부)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기초한 대학 설립을 허락하였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어떠한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대학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한동대와 숭실대에 가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립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파괴하려는 폭거로 밖에 볼 수 없다.
올해는 3.1독립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 강점기 중에도 기독교는 일제에 맞서 일사각오와 순교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다. 당시 일제는 인재교육에 앞장 선 기독교와 기독교사학들을 탄압하였고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강압적으로 왜곡된 교육을 강제하였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기관이 편향된 초헌법적 인권 해석으로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현 사태를 특정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보며, 작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행하는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 탄압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행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 주장,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고 옹호하며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둘째, 학생이 강제 배정되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신의 선택으로 대학을 지원하여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학생이 입학 후 서약을 파기하는 것조차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억지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셋째,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시정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사과하라. 만약 이를 거부하면 한국기독교 1천만 성도들과 전국 교회는 헌법적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종교 탄압에 강력 대처할 것이다.
넷째, 특정종교 종립학교를 표적으로 편향된 인권의 잣대로 탄압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은 도를 넘고 있다. 과연 그 배후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지 끝까지 밝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다섯째, 그동안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종교 탄압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초헌법적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즉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28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및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인연합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한국가족보건협회, 국민기만국가인권정책반대비상대책위,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법학회, KHTV,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학교를품은교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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