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행동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종교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양심의 자유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권의 선호에 따른 판결로서 사법부 판결에 불신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논평서]
양심의 자유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권의 선호에 따른 판결로서 사법부 판결에 불신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지난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오승헌(34)씨에 대해 "병역의무 강제는 양심의 자유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그간 청년들 사이에서 '병역 거부자'는 이탈자로 간주돼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이 같은 흐름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나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종교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던 2004년 대법원 판례를 14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특정 종교(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 종교)에 혜택을 주는 편향적 판결이다. 양심의 자유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샬롬나비는 다음같이 종교적 신념이란 사회적 공익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고 다음같이 논평하고자 한다.
1. 종교적 신념이란 반 사회적이어서는 안된다. 양심적 신념과 종파적 신념을 구별해야 한다.
양심적 신념과 종파적 신념은 구분되어야 한다. 양심적 신념은 특정 종교에 국한된 신념을 넘어선 보편 윤리와 공익에 기여하는 신념을 말하나 종파적 신념은 특정 종파의 윤리로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건전한 윤리나 공익에 위배되는 신념을 말한다. 역사적 기독교는 항상 신앙적 윤리가 개인 윤리에 국한하지 않고 이웃 사랑이라는 사회의 보편 윤리에 기여하도록 강조해왔다. 바른 종교의 윤리는 보편성을 가지므로 양심의 요구에 일치한다. 그래서 종교와 종파는 구분되어야 한다. 종파의 윤리는 폐쇄적 집단의 윤리로 반사회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교회는 종파적 윤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국방의무, 세금 납부, 가정과 직장,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기독교가 지닌 공공윤리를 말한다. 기독교의 공공윤리란 소수의 인권이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2.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킨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었고 심히 유감이며, "현재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결정"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묵묵히 군 생활하며 시간과 노력 등을 바친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그랬나"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저게 양심적이라면 군대 간 우리는 비양심적 죄인인가" "군대 간 사람들만 바보 됐다"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대법원 판결은 병역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우려가 나온다.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종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다'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애국심을 양심으로 둔갑시킨 자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는 걱정이 나온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소수 인권이 다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이익이 소수에 의해 침해 또는 위협받는 역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싱크홀'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대법원 판결은 정권의 선호에 따른 판결로서 사법부 판결에 불신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라며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가 종교적 신념이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14년 만에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중대한 문제에 대한 법원 판단이 철마다 달라지는 유행 같다. "양심적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특정종교인이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법관들의 성향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듯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최고 법률기관 사이에서도 결정과 법 해석이 다르다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하고, 국방의 의무는 누가 책임지게 되는가?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진보적 사고를 하는 정부의 선호도에 맞도록 여태까지 판결을 뒤지는 것이 되어 사법부 판결의 불신을 초래하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4. 양심의 자유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은 이 '양심 실현의 자유'는 병역 의무라는 또 다른 가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현 대법원은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란 임의적일 수 없고 사회적 공익성과 사회적 안전을 보장되는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소수 인권이 다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이익이 소수에 의해 침해 또는 위협받는 역(逆)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싱크홀'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병역 문제 뿐 아니라 납세 등 다른 국민의 의무까지 확대되어 인권과 양심이라는 이름의 국민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러므로 절대적 양심 자유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더불어 사는 자유민주사회에서 통용되기는 어려운 주장인데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한 것은 아직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위기를 체험적으로 느끼는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본다.
5.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특정한 종파 여호와 증인에 국한 되어 있다.
특정 종파 신도의 병역거부는 병역기피의 일환일 뿐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보다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라고 해야 한다. 집총 및 군사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합법적'으로 국방의무를 피할 방법을 묻는 것이다. '아들 낳으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키우고 싶다'거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서 군대 안 가고 돈 벌고 싶다'고 글을 남긴 이도 있었다. '여증 코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여호와의 증인'과 '비트코인'을 합한 말로, 여호와의 증인을 믿으면 (합법적 군 면제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증 코인 가즈아('가자'를 강조한 유행어)라고 말하는 식이다. 사법부가 특정 종파에 혜택주는 판결은 앞으로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 북한 핵문제와 남북의 대치 상황 아래 있는 한국사회에서 대체 복무제는 시기상조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내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안보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평화가 온 듯하지만 실은 정규군만 120만명에 달하고 핵과 생화학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지척에서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결코 평화가 정착된 것이 아닌데, 남북의 대치 상황과 우리 군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률이 가진 공공성과 공익성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우리처럼 엄중한 안보 상황에 있지 않은 나라라면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존중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그럴 수 있는 처지인가. 이 판결을 보면서 나라가 안보 사치에 빠져 국가 생존을 놓고 공론(空論)을 벌이고 있는 것만 같다.모든 것이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심리에 바탕두고 있다.
7.현 제도 안에서 양심적 집총 거부자에게 비전투영역에서 군복무 허용은 하나의 개선책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거부이다. 병역 거부 자체와 집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아르메니아가 시행하는 법(대체복무법 제2조)처럼,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총거부는 허용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살상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총거부자는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이후 통상의 군사훈련과 별도의 기본교육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복무 기간, 형태, 내용 측면에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별로 없다.
2014년 11월 1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