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장로회신학대학교 내에서 채플 시간 동성애 옹호 퍼포먼스를 펼쳐 물의를 일으켰던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장신대 징계위원회(위원장 홍인종)는 26일 학생 5명 가운데 1명에게는 정학 6개월을, 3명에게는 근신 및 사회봉사 활동을, 다른 1명에게는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학교 명예훼손과 지도교수 지도 위반, 수업 방해 등이었다.
한편 장신대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 지침을 최근 공개했다. 교육 지침 내용으로는 먼저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전달하고, "성경은 동성간의 성관계를 금하고 동성애를 윤리적인 죄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더불어 교육 지침은 "성경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리고 성적인 취향과 상관없이 동성애적인 행동을 죄로 여긴다"고 명시하고, 다만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자는 긍휼히 여겨 죄인이지만 변화의 대상으로 볼 것을 요청한다고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