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목사 자격 판단에 대한 성명을 내고 오 목사를 옹호했다.
한교총은 "최근 모 교회의 목사 자격 문제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종교단체의 종교인 양성과 자격부여, 임면에 관한 문제는 그 종단 고유의 권한으로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기독교 목사의 자격에 대한 판단 역시 그 목사가 소속한 기독교 교단 고유의 영역"이라 주장했다.
때문에 한교총은 "법원이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대로 그 자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며, 설령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었다면 해당 목사가 속한 교단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입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교총은 성명 말미 "이미 수십 년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에 대하여 그 자격문제를 법정에서 다투며 스스로 교회의 전통과 명예의 실추를 자초한 이해당사자들의 행태에 실망감을 표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