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단] 담임목회자의 불순한 신앙관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이천 S교회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반 토막이 난 가운데, 담임목사를 옹호하는 지방회와 수수방관하는 총회로 인해 성도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S교회바로세우기위원회(이하 바로세우기위원회)는 소속된 기성 총회가 오는 29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총회의 깊은 관심을 호소했다.
바로세우기위원회는 자신들 교회 담임 L목사의 신앙관에 대해 총회 이단대책위윈회에 건전성 여부를 질문했지만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자, 지난해 9월 한기연(전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이하 바수위)에 건전성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한기연 바수위는 4개월여의 조사 끝에 지난 2월 이 교회 담임 L목사의 신앙관은 비성경적, 비기독교적, 비 신앙적이라며 ‘예의주시’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사실을 기성 총회에 통보하며 재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성 총회는 바로세우기위원회의 청원에 의해 이단대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L목사의 신앙관에 문제가 있지만 기소는 하지 않고 ‘훈계’ 조치를 했다고 통보했다.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세우기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연 바수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회가 소속된 경기동지방회는 담임목사 이단사이비성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 한기연 바수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청원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를 편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담임목사 측이 자신들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 왔던 M장로와 J장로를 ‘담임목사를 이단사이비로 정죄하고 선동한 행위’ 등의 죄목으로 교회가 소속한 경기동지방회 재판위원회에 고소한 건 때문이다.
M장로와 J장로는 “한기연 바수위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동지방회 재판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 20일 ‘면직’ 및 ‘2년 정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동지방회의 이러한 판결에 불복, M장로와 J장로는 총회재판국에 상소 중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해 바로세우기위원회는 “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훈계’라도 했지만, 경기동지방회는 그에 앞선 2016년 L목사의 신앙관은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경기동지방회는 그렇게 오늘의 사태를 야기해 놓고도 여전히 담임목사 편 들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담임목사가 2018년도 제71차 사무총회도 불법으로 진행해서 경기동지방회에 감찰을 요청했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경기동지방회는 응하지 않았다”면서 “교회야 반 토막 나든 말든 담임목사 편만 드는 게 바른 교회를 지도해야 할 지방회의 바른 태도냐”고 반문했다.
한편 바로세우기위원회는 “교인 수가 절반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목회자가 옳다면 목사를 추종하는 자가 교회를 떠나겠느냐”고 했다. 이어 “교회를 떠나는 자는 목회자의 바른 모습을 기다리다 지친 자들”이라고 밝히고, “경기동지방회와 총회는 성도들이 더 이상 피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
/글=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