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임직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을 확인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의 직무를 맡기는 노회장 주관하의 임직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직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함은 물론이요 임직예식을 통해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 권위와 정당성이 부여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목사의 면직이나 출교 또한 그 부르심에 반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그것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절차 및 결과도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신근영 목사)와 노회재판국(국장 남삼욱 목사)은 그 조직의 구성 및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형식과 절차 뿐 아니라 법규 이해와 적용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하고도 비상식적인 재판의 결과,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본 태봉교회 담임인 김수원 목사에 대해서 지난 3월 20일 자 선고를 통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죄목으로 태봉교회 위임목사의 직을 면직하는가 하면 노회 명부에서 제명 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태봉교회 당회는 당회원 만장일치 결의로 노회재판국의 상식 이하의 재판진행과 그 선고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밝히는 바입니다.
1.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은 본 교회 담임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선거무효의 소의 지난 3월 13일 자 선고에서,
명성교회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헌의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에 대해 반려 처리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의 정당한 권한과 업무 범위 내 라고 보아야 한다"고 확정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급심인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지난 3월 20일 자의 김수원 목사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죄과에 대한 선고에서, 상급심의 이러한 판단을 존중하여 판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의 판결 자체가 잘못이라면서 항명하는 등의 만용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급심의 무법 한 태도에 대해서 총회는 교단의 권위와 법질서를 위해서라도 관련 당사자들을 적절히 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상기 선거무효의 소에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에서 원고(김수원목사)를 불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신임한 결의가 부당한 이상 목사 부노회장인 원고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인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본 교회 당회원일동과 온 교우들은 김수원 담임목사의 합법적인 노회장 승계를 위해 서울동남노회가 신속하고도 공정한 법적 절차를 밟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 정기회에서 불법적인 임원선거를 주도함으로써 성(聖)노회를 파행에 이르게 한 명성교회 당회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편승하여 노회를 혼란케 했던 일부 노회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3. 우리 태봉교회 당회는 먼저 총회재판국을 통해 공의로운 판결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번의 서울동남노회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염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일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며 자기 일 같이 애써준 교단과 교계, 노회 내 여러 지체와 동역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봉교회 당회와 교우들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담임목사를 비롯한 모든 당회원과 교우들이 합심하여 우리 노회의 평안(질서)과 참된 권위회복, 그리고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총회재판에 계류 중인 '결의무효 확인의 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3.25. 주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태봉교회 당회원 일동
목사 김수원, 이희용,
장로 권경환, 박만순, 박용국, 오효경, 조규호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