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기존의 인권 프레임에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독소를 분리하고, '성 윤리'와 '생명 윤리' 등 인간 본성과 존엄성의 가치를 복원하고 확산하기 위해 "인권과 윤리 국회 포럼"이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주제 강사로 나선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대원 기독교윤리학)는 "기독교윤리학적 성찰에 따른 인권의식과 동성애 동성혼 문제"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특별한 법적 강제력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인권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인간에게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 인간에게는 성정체성에 관하여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고 했다. 덧붙여 "동성애와 동성혼은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에도 명백하게 반하는 관행"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행하는 자들이 국가의 특별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동성애적 성향이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선천적인 구조의 문제라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후천적인 습관의 문제로서 도덕적인 결단을 통하여 혹은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들의 행동은 반드시 도덕적인 타당성을 지닌 행동이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비도덕적임이 분명한 시민의 행동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와 동성혼이 비윤리적인 관행인 한, 국가의 법적 강제력은 이 관행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교훈 교수(서울대 명예교수)도 주제강연을 통해 "지금 사회의 세포인 가정의 붕괴와 성윤리와 배금사상으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윤리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지실(知悉)해 왔던 경천애인(敬天愛人)의 도(道)를 새롭게 깨닫고 이웃을 배려하는 황금률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상원 진교훈 교수 두 사람의 주제강연 외에도 고영일 변호사와 백상현 기자, 정소영 변호사, 유정우 연구원, 손영광 대학원생 등이 각각 인권과 언론, 법조, 국제인권, 청년 등의 분야를 주제로 토론 발표를 하기도 했다.
특히 행사 전 격려사를 전한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는 "지금의 정부가 촛불시위의 좌파 포퓰리즘을 절대화하면서 성 평등정책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의 절대화요, 국가를 전체주의화 하는 민중 독재적 발상"이라며 "우리 사회가 양심의 법, 자연법을 회복할 때 현대의 국가 전체주의와 윤리 상대주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