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사건·사고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피해자에 임금지급·배상"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 2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또한 일본과 미국 사법부의 판단과도 달라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는 1944년 일제와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된 우리 국민 8명이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 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지만 그 이유에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했다"며 "이에따라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본 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통해 원고들의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하여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률의 관점에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구 일본제철㈜과 각각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돼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일부 원고들이 제기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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