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포함된 국회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해온 동반연은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 발의가 가능하지만,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방향의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헌안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첫째,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물론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거슬러선 안 되며,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헌법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결사반대한다. 인류보편 가치에 의한 남녀 전통결혼에 어긋나는 조항들은 용인할 수 없다. 헌법에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바꾸는 것,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든지, 마지막에 '등'을 넣어 잘못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것, 모두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해 전국 11개 지역 국민대토론회에서 확인한 민의를 정치권은 겸허히 수용하고, 국회와 청와대는 깊이 유념해야 한다. 특히,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해 광주에서 2만 명, 대전에서 3만 명이 모여 반대 목소리를 내고, 80만 명이 서명한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
셋째, 기본권 확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잘못된 방향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는 개헌을 반대한다. 특정 기본권을 강조하면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서구에서 표현, 양심, 종교, 학문 등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넷째.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소수 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개헌을 반대한다.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 초안에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내용이 있어서 깊이 우려하며,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향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졸속 개헌을 반대한다. 개헌을 서둘러서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개헌안을 만들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렵다. 국회 또는 청와대에서 개헌 논의를 무리한 진행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적 분열을 초래하는 개헌안을 만들까 심각히 우려한다.
여섯째. 만약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를 획책하는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국민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1 월 11 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대한민국바로살리기국민운동본부, 성과학연구협회, 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 외 275개 참여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