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 제기한 고소, 김기동 목사 측 무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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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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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가 고소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외 4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교사, 재물손괴교사, 예배방해교사, 강제추행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22일에는 김기동 외 2인의 목회비 자체 횡령 및 목회비 대여 배임(특검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달 7일에 결정된 형사 건은 지난 6월 2일과 4일 성락교회 폭력사태를 둘러싼 책임자들에 대한 교개협의 고소라 할 수 있는 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내린 사건(2017형제35177, 47958) 불기소 결정내용, 즉, 개혁측 교인들의 철문 손괴 행위에 대한 교회측 교인들의 방어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안 됨(2017. 9. 26)” 처분과 동일하게 인정되었고, ‘성락교회 운영원칙’, ‘사무처리규약’,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결정(2017. 9. 26)’의 각 내용을 감안하여 “김기동 목사는 성락교회 감독의 지위에서 성락교회 관리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철문 설치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다.

잇달아 22일자로 결정된 목회비 관련 형사 건은 “김기동 목사는 교회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횡령이나 배임을 하지 않았고,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을 축적하거나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김기동 목사 측의 변호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김기동 목사의 강제추행의 사건에 대해, 고소인 L씨는 “성락교회 앞에서 성도들과 어울려 김기동 목사(피고소인)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 피고소인이 사진 촬영 중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자신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좌우로 더듬으면서 만졌다”면서 증거자료 사진 3장을 제출했으나, 피고소인은 “사진상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왼팔에 팔장을 끼워 잡아당겨지는 힘에 의해 손바닥이 닿을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수사과정을 통해 검찰이 확인한 결과,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좌측 팔을 끼운 채 오른손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과 함께 성도 8명이 담긴 사진을 보면,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의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사진 촬영 당시 고소인은 웃는 모습으로 V자를 하고 있어서 피고소인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성이라고는 도무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나타난 당사자의 자세 등을 감안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자를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습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유를 서술했다.

한편 교개협 측에서 신청한 김기동 외 2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 건 1심이 기각되어 성락교회 김기동 감독(담임목사) 직무 권한이 유지되고 있는 바,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위 사건들의 무혐의 처분으로의 종결은 앞으로 있을 2심 판결이나 법적 공방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