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12월 20일 발표 예정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남녀 간의 양성 평등이 아닌 성 평등을 골자로 마련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남녀평등의 범위를 넘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정책이므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전적으로 수용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권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만약 이 계획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미디어, 생활, 문화, 가정, 학교, 기업, 군대, 공공기관, 정치 등 모든 영역의 정책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이 여가부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바꿔 헌법과 법을 바꾸지도 않고,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명백한 위헌이다. 따라서 이 시도를 멈추지 않는 한 앞으로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가부는 더 늦기 전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고, 국민을 기만하는 성평등 기반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성 평등이 아닌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2. 13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