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달 30일, 7개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하여 정부가 종교계에 제시한 과세 기준의 범위에 대해 경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 보안 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차질 없는 시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종교지도자 간담회 (7대 종교계 9개 종단), 종교계 방문 면담, 수시 실무협의, 납세지원 체계 구축(종교인 신고 안내 페이지 개설) 등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짚어야 할 쟁점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조정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에 추가했다.
단, 결정 지급 기준은 소속 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 기구의 의결, 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사항만 해당된다.
* 종교활동비는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 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 지원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규약(정관 등)에 의거하여 종교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은 비과세로 분류된다.
하지만 개정 예고된 222조 2항을 기준으로 볼 때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은 여전히 세무당국이 질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를 종교인에게 근거자료 없이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의 과세대상 범위가 축소되었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
둘째, 개정된 소득세법 제222조 질문•조사시에는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하는 때에 종교 활동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다만,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하지만 종교 활동과 관련된 지출 비용을 구분해서 기록•관리한 장부 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질문•조사권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증빙이나 근거자료가 없이 종교 활동비를 종교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세무당국이 종교단체 혹은 종교인을 상대로 질문•조사권을 발휘할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
셋째, 개정된 소득세법 제41조에서 종교 단체 범위 규정도 확대했다.
여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된다. 더욱이 현재 종교인 범위 DB 구축 과정에는 종교단체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여 본인 스스로 종교인이라 주장하면서 종교인 소득세를 부담할 경우에 반사회적인 종교단체의 난립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종교인 과세 일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4일까지이며 통합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기재부는 접수된 의견을 통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9일 확정안을 공포한다.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각 교회의 이해 부족과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위한 정관과 재무회계에 따른 이해를 돕고자 공공과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개신교회 정관과 재무회계 세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공개강좌를 진행한다.
공개 세미나는 1부와 2부 구성되며 1부 강좌는 교회의 공공정책전문가인 행정학 박사 장헌일 원장의 " 교회 정관 개정의 필요성 (담임목사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중심으로)" , 2부 강좌는 종교인과세 전문가인 행정학박사 김두수 회계사의 "교회 재무회계 메뉴얼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특별히 중형 교회 이상에서 교회 정관과 재무회계 세칙을 통하여 목회자 사례비와 목회 활동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1차 교육 일정은 12월 14일(목) 16:00~21:00, 2차 교육일정은 12월 18일 (월) 16:00~21:00 목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 교육 강좌는 공공과세정책연구소 (https://ptpl.modoo.at)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번 진행되는 공개강좌는 기독교 목회자 대상으로 20명의 인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문의:이광형 실장 010-8629-9044, ptpl1153@ideah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