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2018년 초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대비하는 목회자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먼저 27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는 예장합동 총회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주관으로 '2018년 목회계획 세미나 및 종교인 과세대책 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소강석 목사는 "현재 국회에서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 유예법안이 심의되고 있고, 정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시행 매뉴얼과 안내책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연 한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이 이렇게 비공개로 준비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혼란가운데 강행해도 되는지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이 종교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정부의 정책과 세법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유린되어선 안될 것"이라 했다.
소 목사는 특히 "종교인소득 과세법이 2015년 12월 2일 국회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통과되어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케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2년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데, 정부는 과세에 대한 명확한 시행령과 규정, 대상과 과세항목, 기준과 안내책자, 홍보와 교육 등 여러 사항들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해 혼란은 더 심화되고 있고, 국론은 분열되어 간다"면서 "이러한 때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연합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 했다.
때문에 소 목사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교회의 철저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연합해 전문성을 갖고 공동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회와 목회자들도 이번 기회에 내적으로 재정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분회계를 해 세무마찰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며, 교회와 목회자들의 유비무환이 요구되는 때"라 했다.
새에덴교회 행사에서는 소 목사의 강연 외에도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와 이석규 세무사(삼도세무법인 대표), 전주남 목사(새서울교회) 등이 강사로 수고했다. 또 김진표 의원(더민주당)이 등단해 그간의 경과에 대해 알리고, 앞으로 다가올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치인 입장에서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날 오후 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에서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2018년 1월 1일 시행,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2017 교회 재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를 앞두고 목회자와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으며, 특히 목회자들이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회자 소득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했다. 행사에서는 임성빈 총장(장신대)이 환영인사를 전했으며, 이어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가 종교인 소득 과세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