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2018년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의 실행을 환영한다. 그동안 목회자들은 법 규정이 불확실하여 세금을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가장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납세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일부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기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본 규정의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06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2013년 법이 만들어지고 몇 차례를 유예를 거쳤다. 이미 4년의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 또 유예하자는 것은 실행에 의지가 없다는 것 외에 해석의 여지가 없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상식이다. 2013년도 기윤실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9%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찬성했다. 또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의 총회총대 설문조사에서도 반대는 17.9%밖에 안 되었다. 그중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반대가 11.4%였다.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이다.
헌법 3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 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를 안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종교인이기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국민인 자기 자리를 내 버리는 것과 같다.
이제 한국교회는 납세에 대한 거부나 유예가 아니라, 과세에 대해서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개정세법 규정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적용지침을 마련해 주고, 목회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납세를 통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안내해 주어야 한다.
한국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교회의 빛나는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눅 20:25)
2017년 8월 21일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