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합의에 따른 동성애'까지 처벌하는 식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군형법 조항에 대해 정부가 국제사회에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와 연구를 계속해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기존 태도에서 한 걸음 물러난 입장을 취했다고 2일 보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초안을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의 초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에 대한 입장이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이 조항은 합의에 따른 동성애까지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12년 제2차 심의에서 미국은 이 조항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2013년과 2014년 중간보고서에서 정부가 내놓은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앞선 두 차례의 보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다만 그 입법목적에 비춰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교계 및 동성애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선진국이랍시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며 "왜 저급한 문화를 왜 따라가려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는 미국·프랑스·독일 등 7개국의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는 즉시 도입은 어렵다면서도 "대체복무 편입에 대해 검토와 연구를 계속해 안보현실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2014년 중간보고서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검토를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의 58.3%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과는 다소 달라진 태도다.
UPR 심의는 2008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서로 각국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국가보고서 초안은 지난 2012년 10월 개최된 제2차 심의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할 방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