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은 지난 정권부터 개정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대통령 탄핵 등 국가 혼란상황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여왔으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헌법개정논의가 한창 뜨겁다.
헌법개정은 국가 통치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실로 신중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기에 심혈을 기울여 토의하고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과 미래지향적인 헌법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헌법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위보다는 정권유지에 초점을 둔 개헌을 해왔기 때문에 분명 헌법의 개정은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논의하고 보고한 헌법개정의 틀을 보면 심각히 우려할만한 사항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얼핏 들어보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이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양성평등’은 천부적으로 주어진 생물학적인 ‘남녀의 평등’을 말하지만 ‘성평등’은 사회적으로 나뉘어진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등 50여가지 이상의 ‘사회적 성(젠더)의 평등’을 말하고 있다.
헌법이 ‘성평등’의 용어로 개정될 경우에는 ’동성 결혼‘등 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합법화 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혼인, 가족, 가정 등의 의미가 통째로 흔들려 사회적 혼란은 물론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은 뻔한 것이다. 또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의무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훼손’하는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3월 14일 소위원회에서는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도록 했다. 혼인은 ‘남과 여’의 결합이다. 혼인은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우리사회의 존속, 유지에 필수적인 제도이기에 우리사회가 정한 규범에 맞게 해야 한다. 그래서 현행 헌법도 양성평등을 기초로 남녀의 결합만이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2013년 공개결혼식을 올리고 그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김조광수와 김승환은 작년 서대문구를 상대로 ‘가족관계 등록공무원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서 법원은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성별을 불문하고 혼인의 의미를 확장해 해석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측, 남녀의 결합만이 혼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판결이 아닐수 없다. 헌법에서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차단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현행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차별금지항목에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권위법에 포함된 차별금지항목(성적지향 포함)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도록 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를 허용(마지막 문구에 ‘등’)할 경우에는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등이 헌법에서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국민적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문구의 모호성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성적지향’등이 차별금지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게 명료한 표현의 헌법문구를 만들어야 한다. 즉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의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위원회의 ‘평등’의 개념은 우리 사회를 유지․존속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와 규범을 깨뜨리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개정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사회의 건전한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이는 양보할 수 없는 필수사항임을 깨달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제부터 논의의 초점을 다시 수정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숙고가 없이 이제의 논의를 진행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글=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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