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는 국가 원로급을 초청하여, 개헌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현직 국회의장과 전 헌법재판소장, 전 국무총리들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헌법 개정의 추진 배경과 개정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권력분산, 지방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헌법이 시대적 상황과 국민 기본 질서를 위한 것으로써,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헌하는 것도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헌법은 한번 개정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할 대목도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 내용 가운데 심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올린 내용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 현행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 제1항에서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어, 우리 자국민이 아닌 사람도 보호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소위 ‘망명권’을 두려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허용하면, 세계 각지의 난민들과 이슬람 사람 등이 무분별하게 한꺼번에 몰려와, 국가의 안보와 질서가 무너지는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
세계의 난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은 몰라도, 법을 만들어 무제한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현재 일부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혼란과 자국민에 대한 테러와 폭력이 가해지는 것과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또 2항에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언어,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넣어,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염두에 둔 내용을 담고 있다. ‘등’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그 자리에 ‘동성애’ ‘동성혼’ ‘가족 형태’ 등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등’을 여러 가지로 해석함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제36조의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성)‘평등’으로 명기하고 있어, 사실상 기존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남녀의 결합으로 인한 가정의 가치와 질서를 허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어떠한 성적 결합의 형태로도 결혼과 가족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 권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동성애/동성혼을 용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세계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한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들 나라들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제3의 성이 도입되고, 다중혼 합법화가 추진되고(근친상간, 소아성애, 일부다처, 로봇 성애, 수간(獸間) 결혼 등)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교회 내에서 동성애 금지 설교를 했는지를 검사하고, 군 동성애로 인해 군 전력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 ‘연방제’에 대한 말도 나온다. 이는 북한이 늘 사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식으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한 발상도 자제해야 한다.
헌법 개정이, 정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기초이다. 그런데 헌법 개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행과 불평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정치권과 정부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국민의 힘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결집된 의견으로 바르게 헌법이 개정되는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