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이제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와 성병인 매독 검사만 받으면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출신 영어 강사 A씨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이번에 법무부가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태를 보며 당국은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외국인 강사들 중에는 범죄 전력도 숨기고 들어와서 강사생활하는 경우도 간혹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성접촉에 대하여 아무런 거름장치도 없이 수용한다면 수년에 걸쳐 보균, 발병하는 에이즈의 특성으로 볼 때 동성이든 이성이든 내국인과의 성접촉이 이어진다면 그 확산정도는 아무도 짐작하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은 아무런 대책없이 인권을 빙자하여 전염병을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인류의 생존의 문제인 기후변화협약도 탈퇴하고 있는데 우리 당국은 유엔의 눈치를 살피며 심각한 전염병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외국인 강사를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유엔 에이즈 전담기구인 UNAIDS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세계는 지난 2000년에 비해 35%가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즈 청정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에이즈 위험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감염자수가 늘고 있다. 특히 2~30대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에이즈는 원래 우리나라에는 없던 질병이다. 그러나 외국인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수입된 것이다.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로 외국인들의 범죄율을 증가시키더니 이젠 전염병인 에이즈 검사마저 폐지하여 에이즈의 확산을 부추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에이즈 등 질병 검사를 확대하여 내국의 질병 전염을 막고 외국인 강사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권이 아니겠는가 이제라도 당국은 유엔과 인권위원회의 이상주의적 인권놀음과 눈치를 보지말고 무엇이 내국민과 외국인 강사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여 이번 법무부의 고시를 철회하여 주길 요구하는 바이다.
- 외국인강사 에이즈 검사 폐지를 반대한다.
- 에이즈검사폐지가 인권보장이 아니다.
- 법무부의 고시를 철회하라.
2017. 7. 8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