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사회]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나왔다.
충남 논산시의회 민병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문화복지특위 위원장)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1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논산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며 발언 취지를 밝혔다.
민 의원은 먼저 7월15일로 예정된 서울광장 동성애행사인 ‘제18회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이 축제는 딸기축제나 젓갈축제 같은 성격이 아니라 동성애자들, 즉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LGBT) 등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인권보호와 함께 동성결혼 합법적 인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행진(집회)이다”고 설명하면서 동성애와 관련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민 의원은 “동성애(동성결혼)를 합법화 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 21개국”이라며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동성애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동성애 문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틀림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진정한 인권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 인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병춘 의원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2000년 이후 전 세계 에이즈 환자는 35% 감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에이즈환자는 465%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건당국이 에이즈의 주원인이 동성애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언론기관의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 뉴스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영화, 드라마, 가요 등 각종 미디어 영향으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 61%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통계는 더욱 심각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특히 민 의원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권조례 안에 성적지향, 즉 동성애를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며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정부, 국회,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향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성적지향(동성애)’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하며,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 제1항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넣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명춘 의원은 이어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대한민국정부, 국회,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