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근무' 송영무 후보자, 軍동성애 처벌 하는 ‘군형법 개정’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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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송 후보자는 군형법 92조6항의 개정을 시사했다. ©KBS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정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개정의견을 묻는 질의에 "현재 논란이 많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봤는데 심층 깊게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요즘 논란이 많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많이 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영통신사 뉴스1과 뉴시스가 보도했다.

송 후보자는 "제가 인권위에서 근무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옛날같지 않게 솟아나는구나'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송 후보자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송 후보자의 아날 벌언은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방부장관이 될 경우 '군형법 92조6항(추행)'을 삭제하는 등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군대 내 항문성교 등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서는 “군내 건전한 생활과 군 기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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