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北기업, 대사관을 사무소로 활용...'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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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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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려항공의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주재 북한 대사관. ©구글 스트릿뷰

[기독일보=북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기업들이 현지 북한대사관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해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고려항공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항공사의 모스크바사무소 주소를 인터넷 지도에 입력하면 사무소 주소지가 모스크바주재 북한대사관의 주소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고 보도했다.

외교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대사관에 고려항공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 재무부가 고려항공과 모스크바 등 해외 사무소들을 제재할 당시, 제재 명단에는 모스크바주재 북한대사관의 주소가 명시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원자력총국과 연계돼 각종 광물을 판매하는 ‘금산 트레이딩’이 모스크바대사관과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에서 제약과 광물 등 제품을 취급해 온 북한의 ‘남남기업’은 자신들의 사업을 소개하는 웹사이트에 “우리 회사는 지난 13년 간 방글라데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공식 주소지는 다카주재 북한대사관의 경제·상업 부서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베트남에서 사실상 추방됐던 북한 단천상업은행 관계자들은 하노이주재 북한대사관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유엔은 올해 초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GPM’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핵무기 핵심원료인 ‘리튬6’를 판매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연락 가능한 회사 관계자가 베이징주재 북한대사관 3급 서기관의 이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베이징 대사관이 북한 사업체의 연락사무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27일 “북한은 책상 한 두 개를 갖다 놓는 방식으로 대사관 내에 여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해외공관 등을 외교나 영사 활동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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