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과 학사 관리 특혜, 그리고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 등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일 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정 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영장심사를 마친 정 씨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 심사를 앞두고 강조했던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말을 재차 반복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정 씨가 말 지원 과정 등을 알고 있는 데다 삼성 지원금으로 사들인 명마를 현지 말 중개상을 통해 세탁하는 과정에 가담하는 등 삼성 뇌물 사건의 가담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 씨 측은 정 씨가 알고 있는 정황은 모두 어머니 최순실 씨에게서 들은 내용일 뿐이라며 가담 자체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심사에 검찰 측은 이원석 특수1부장 등이 입회했고 정 씨 측은 최 씨 변호도 함께 맡는 이경재 변호사와 오태희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인 지난 18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기존의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그대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고, 말 관리사와 보모 등 주변인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정 씨가 삼성의 말 지원 과정에 관여한 정황 등을 포착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다음날 새벽 사이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