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왜 비싼가 했더니…' 공정위, 골드윈코리아에 '과징금 52억원'

국내 공급사 골드윈코리아, 14년간 할인 판매 못하게 강제

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14년간 판매점들에게 할인 판매를 못하게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점에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사실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가격 할인율, 마일리지 적립율 등을 지정하고 이 아래로 팔면 제재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점 계약을 했다.

또한 일반 고객을 가장해  정찰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을 어긴 전문점은 계약해지, 출고정지, 가격 준수 보증금 징수, 경고 등을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실제 한 전문점은 가격 준수 보증용으로 천만원을 내고 가격준수 각서를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가격 할인 우려가 있는 온라인판매 금지 규정도 추가했다.

▲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스페이스가  `재판매가격 유지'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2억원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골드윈코리아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0만9588건의 할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골드윈코리아는 비상장 회사로 영원무역홀딩스가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로, 전국 151개의 전문점과 판매 특별계약을 해 유통 비중이 약 60%에 육박한다.

노스페이스의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부터 31.5%~35.5%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골드윈코리아사는 시장 점유율이 15%정도라고 주장했다.

#노스페이스 #골드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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