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를 독점 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14년간 판매점들에게 할인 판매를 못하게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점에 제품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사실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가격 할인율, 마일리지 적립율 등을 지정하고 이 아래로 팔면 제재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점 계약을 했다.
또한 일반 고객을 가장해 정찰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약을 어긴 전문점은 계약해지, 출고정지, 가격 준수 보증금 징수, 경고 등을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실제 한 전문점은 가격 준수 보증용으로 천만원을 내고 가격준수 각서를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가격 할인 우려가 있는 온라인판매 금지 규정도 추가했다.
골드윈코리아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60만9588건의 할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골드윈코리아는 비상장 회사로 영원무역홀딩스가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로, 전국 151개의 전문점과 판매 특별계약을 해 유통 비중이 약 60%에 육박한다.
노스페이스의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초부터 31.5%~35.5%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골드윈코리아사는 시장 점유율이 15%정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