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조항 존재해’…“없다”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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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차별금지법 속 ‘독소조항’ 분석…장신대 신학춘추도 ‘왜곡보도’ 논란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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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가 주최하는 차별금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4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 2013.04.09 ©자료사진

[기독일보=정치·사회] 지금까지 국내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왕따(집단 따돌림) 등의 차별에 대해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난 19대 대선기간 상당수 매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오히려 '가짜뉴스'라고 왜곡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을 겨냥해 그들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왜곡된 기사'를 생산하면서 개신교계와 시민단체 등 반(反)동성애 진영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여기에 출범 한지 이제 한 달여 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5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위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올바른 성윤리가 개인과 가정, 사회를 행복하게 한다"고 외치는 세계가정축제 퍼레이드 참석자들의 모습. ©박용국 기자
▲지난 3일 세계가정축제에는 학부모 시민단체들도 많이 참여해 함께 피켓팅을 했다. ©박용국 기자

물론 이달 2일 국제 규모의 반동성애 행사인 '제1회 생명·가정·효 세계대회'(Seoul Global Family Convention)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과 서울광장 등지에서 성황리에 열리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한 남성와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탄생되는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렸지만, 친(親)동성애 단체들이 다음달 서울광장에서 또 다시 동성애(퀴어)행사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동성애 퀴어 행사 참가자들이 알몸 행진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행사' 모습. 이날 부스 뒤를 지나고 있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곱지는 않다. ©자료사진

■ 차별금지법 왜곡한 장신대 '신학춘추 사태' = 이런 분위 속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교단 산하 신학교인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가 학내신문인 '신학춘추'로 인해 안팎으로 소란스럽다.

지난달 30일 발행한 신학춘추 114호에서 「팩트체크! 2017년 상반기 교계를 떠돌았던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기사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신학춘추는 같은 호에서 친동성애 행사를 보도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기사로 게재한 것에 대해 이 신문 주필인 하경택 교수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30일 발행된 장신대 '신학춘추' 114호에 실린 문제의 기사. 차별금지법에 대한 틀린 내용을 전해 논란이 됐다. ©자료사진

신학춘추는 해당 기사에서 "대선토론으로 한동안 주목받았던 동성애 관련 문제는 특별히 기독교인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이슈였다"며 "이에 부응하듯, 관련 주제로 많은 메시지가 유포되었다"고 전하며 '단적인 사례'라며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사무총장 김수읍 목사, 한동협) 명의로 유표됐던 문자 메시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었다"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가짜뉴스'다.

■ 역대 '차별금지법' 속 처벌규정 = 지난 2012~2013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3개의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법안 내용을 보면 분명히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 등의 형사상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
(1)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2012.11.06, 이하 김재연 의원) : 제39조4항『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3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한다.』

(2)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2013.02.12, 이하 김한길 의원) : 제39조 3항『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한다.』

(3)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2013.02.20, 이하 최원식 의원) : 제42조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나 김재연, 김한길 의원안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2012~2013년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내에 포함된 독소조항 중 '손해배상' 조항들. 위에서부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안(2012.11.06),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안(2013.02.12), 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안(2013.02.20)이다. ©해당 법률안 캡처

2) 이행강제금
(1) 김재연 의원 : 제38조 3항『~법원은~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2) 김한길 의원 : 제34조(이행강제금) 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3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3항『~이행될 때까지 제1항의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3) 최원식 의원 : 제41조(법원의 구제조치) 3항 『~법원은~그 이행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2012~2013년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내에 포함된 독소조항 중 '이행강재금' 조항들. 위에서부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안(2012.11.06),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안(2013.02.12), 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안(2013.02.20)이다. ©해당 법률안 캡처

3) 징역 및 벌금
(1) 김재연 의원 : 제42조 1항『~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 / 제43조 (벌칙)『~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김한길 의원 : 제42조『~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43조 (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최원식 의원 : 제45조 1항『~그 밖의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46조(벌칙) 『~제 4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2~2013년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내에 포함된 독소조항 중 '징역 및 벌금' 조항들. 위에서부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안(2012.11.06),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안(2013.02.12), 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안(2013.02.20)이다. ©해당 법률안 캡처

이에 대해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성(性) 전환은 불법이 아니다. 동성애나 성 전환을 한다고 해서 벌금을 물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개인의 신념과 양심상 '동성애 혹은 성전환을 반복적, 고의적으로 반대할 경우'(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액의 2배~5배(김재연 대표발의, 39조 4항), 조사과정에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항의 벌금(김재연 대표발의, 42조 1항)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역차별'논란이 생기며'성적취향 강요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대표도 지난 칼럼에서 "강의나 설교, 방송 등에서 동성애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하는 것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속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다"고 밝힌 바 있다.

■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 잃은 신학대, 그리고 '신학춘추' = 동성애가 죄(罪)라고 분명히 밝힌 성경 말씀을 토대로 건전한 신학적 가치관으로 보도해야할 신학대 신문 '신학춘추'가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나아가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재학생들과 동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신학춘추 사태에 대해 이 대학 재학생과 동문들은 학내 게시판을 통해 신학춘추의 편향된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신학춘추의 보도에 대해 반박의 글을 SNS와 학내 게시판에 게재하면서 신학춘추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일부 장신대 재학생 중심으로 신학춘추를 지지하며 동성애 옹호를 위한 연명서명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장신대 학내신문 '신학춘추'는 10일 오후 (한승민) 편집국장 명의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미확인 정보를 게재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신학춘추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페이스북

이같은 압박 때문인지 결국, 신학춘추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0일 편집국장(한승민) 명의로 장신대 홈페이지 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체크! 2017년 상반기 교계를 떠돌았던 가짜뉴스〉 기사를 바로잡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안에는 형사처벌 조항은 없었다.'라는 문장을 바로 잡는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조항들이 위반행위 발생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법리적 해석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신학춘추는 끝으로 "본보는 해당 내용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과의 말씀드린다"면서 "아울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심층 취재하여, 다음 학기 본보 지면을 통해 다루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규정인 ‘군형법 92조6항’ 폐지를 목적으로 지난달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200701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왔다.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무려 21만 건이 넘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한편, 군대 내 동성애 행위(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규정인 '군형법 92조6항' 폐지를 목적으로 지난달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200701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바로가기)지난 8일 끝난 입법예고 기간 중 이 법률안에 대해 무려 '21만여 명'의 국민이 '반대 의사'를 게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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