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1)의 딸 정유라(21) 씨가 어머니 최 씨 면회를 위해 9일 남부구치소를 방문했지만 구치소 측이 허락하지 않았다.
최 씨 모녀가 이화여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정 씨는 이 같은 남부구치소의 면회 불허 방침에 따라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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