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다음달부터 시행할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했다.
시는 11월 이후 겨울철 보도공사 관행을 없애나가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하지 않는 '보도공사 클로징11'을 도입했다. 단 전기, 수도 등 이유로 생활민원이 제기되면 겨울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또한 보도에 공사관계자 이름을 새기는 '보도공사 실명제', 보도 공사 하자 발생 시 서울시 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등을 시행한다.
파손, 침하된 보도블록은 바로 '서울시 GIS 포털 시민 불편 신고(gis.seoul.go.kr)'에 신고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사이트를 운영한다. 그전까지는 '이 거리를 바꾸자(www.fixmystreet.kr)'에 신고하면 된다.
차량, 진출입 등으로 보도블록을 파손하면 파손자가 손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파손 비용을 부담해왔다.
또한 시는 불법으로 보도에 차량진입시설을 만든 건물주와 점포주에게는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한다. 차량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은 보도라도 주정차로 인해 파손됐다면 보수비용을 내게 하기로 했다.
시는 파손된 블록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납품물량의 3%를 남겨두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도 공사기간에는 임시보행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가 의무화된다.
보도 공사 기간 자재를 도로에 무단 적치할 경우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며, 보도에 자재를 적재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일일 공사물량만 현장 반입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보도상 오토바이 주행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보도블록에 대한 오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체계적으로 보도를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