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당선자, 선거법위반 '사전영장'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19대 총선 포항 남ㆍ울릉 선거구 김형태(60) 당선자에 대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당선자는 이 사무실의 관리팀장 김모(35)씨와 전화홍보요원 10여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전화를 돌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사무실 직원들은 "전 KBS 국장 김형태씨를 아십니까"라고 인지도를 묻는 형식으로 위장 홍보운동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은 관리팀장 김씨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팀장 김씨는 언론과는 관계 없는 인물이며 구인광고를 통해 김 당선자와 알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 주도로 발족한 '선진사회언론포럼'은 지난해 1월 발대식을 치렀으며 현재 김 당선자가 위원장으로 역임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19일 김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여 동안 조사했으나 김 당선자는 선거 홍보요원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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