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교육감, "돈은 선의로 받았고 청탁도 없었다" 혐의부인

직무 관련 대가성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전남도 장만채 교육감(54)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고교 동창생 의사 2명의 신용카드로 6100여만원을 사용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교육감은 이들의 사립학교 이사 선임, 교사 근무지 전보, 특성화 중학교 입학 민원 등 요청을 들어줬다고 전해졌다.  

또한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 당시 산하협력 업체로부터 학술기금 4천만원을 받아 대학 장학재단 계좌에 총장 대외횔동비 명목으로 입금해 증빙 없이 23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2007년에는 11월 관사 구입비 1억 6000만원을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관사 구입비는 2010년 6월 학교에 반환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돈은 선의로 받았고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 수수 금액이 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장 교육감의 구속으로 김원찬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장 교육감은 전교조의 지지를 받아 당선돼 농어촌 고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거점고등학교 육성 사업 등을 추진했만 이번 수곳으로 추진 중인 정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교육감장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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