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데 대하여 본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종교인과세는 지난 정부에서 2년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년이라는 기간동안 정부는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거나, 종교계와의 의견을 좁히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정부가 발표한대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혼란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본회는 정부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우선 과세 대상자인 종교인 모두가 공감할만한 과세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기재부가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설명회를 갖겠다는 것도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의, 미흡한 준비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아닌 곧 시행에 들어가니 알아서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인 홍보를 위함이라면 더욱 협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기 전에 각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
기독교는 이미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대상이 아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80% 이상이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목회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에서 종교인 과세 예외를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사전 준비없이 일부 여론에 떠밀려 조급하고 일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경우 야기될 혼란과 갈등, 특히 권력과 종교간의 충돌에 따른 국정 운영의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섣부른 시행에 앞서 정부와 종교계가 헌법에 정해진 정교분리의 원칙을 서로가 성실하게 지키면서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을 통해 협력을 도모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2017. 5. 3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