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지난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이 법안은 군대 내 항문성교 등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군형법 92조 6(추행)항의 삭제를 골자로 발의됐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주장하는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동성 간 성행위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고, 대한민국군대를 어지럽히지 않으며, 형벌로서 처벌할 필요가 없고 군전투력에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궤변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 법안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바로가기)에는 전날 해당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국민들은 이틀만인 31일 1시 30분 현재 이미 2만4500 건 이상의 반대의견을 게재하며 해당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