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오피니언] ‘군형법92조6항’(이하 군형법)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꾸준히 군형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로비에 오염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한국정부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현 군형법을 합헌으로 판결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의 이연진 판사는 현 군형법이 ‘성적지향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는 현 군형법이 다시 한 번 헌법가치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런가하면 현역 장교가 동성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24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군 인권단체와 동성애옹호론자들은 군사법원이 낡은 시대의 잣대로 한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당사자 또한 자신이 행한 일이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2013년 군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8%가 복무기간중 성추행 사건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할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69.6%이고 현 군형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였다. 폐지 주장은 6.5%에 불과 했다.
이는 의무복무 사병을 65만이라고 가정할 때 최소 10만명 이상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과 관련된 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남성 동성애자의 매독 감염 비율이 일반 106배, 일반 여성의 168배로 나타나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미국시민들을 상대로 매독퇴치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HIV/AIDS 감염인 중 대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동성애자인권연대,2013)이며 전체 HIV감염인의 91.7%가 남성에 편중(보건복지부,2011)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남성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군대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를 두고 사회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적 지향을 따라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동성애는 동성애자들만의 기호가 아니라 사회적인 커다란 악영향을 가져온다는데 문제가 있다.
동성애는 동성애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로 인한 질병의 파급력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어느 유명 연예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고등학교 때까지 성관계를 한 숫자만 해도 3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동성애자들은 사랑하는 한 사람과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의 쾌감에 중독되어 전역 후에도 동성애 카페를 전전하거나 동성애자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담배 몇 갑의 돈으로 동성애자에게 항문을 빌려주는 이른바 ‘바텀’ 알바라는 것에 수많은 청소년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군대 내에 동성애를 합법으로 허용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자명해진다. 군대는 엄연히 일반 사회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곳이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확실해야 하는 집단이다. 군대 내에서 동성간 항문성교를 인정한다면 남자들만의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하급자들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이런 인권침해는 누가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당연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동성간의 성관계는 더불어 질병까지도 은밀하게 퍼져갈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는 군사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에 아직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합법화는 어불성설이다.
정권이 바뀌어 인권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이 시기를 이용해 어떻게든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의 물꼬를 터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를 옳은 사랑의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합법화를 원하고 있지 않다. 이를 합법화하기에는 긴 시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와 성적지향이므로 허용, 불허용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조사와 자료에서 나타나듯 인권을 빙자한 잘못된 군형법 개정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구체적인 사실과 파장에 입각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발의를 속히 폐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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