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경제·사회]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이동통신 단말 장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휴대전화 구입지원금 상한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4일 사건 접수 이후 무려 964일 만이다.
앞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휴대전화 소비자의 계약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거스른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단통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일몰을 앞둔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