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자, '법외노조' 전교조 관련 "법원 판단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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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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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낙연 후보자. ©KBS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정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법적으로 노동조합 지위가 없는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전교조 합법화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의 판단이 대전제라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의 틀 안에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규약을 들어 전교조의 법적 노조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법원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전교조는 문제가 된 규약을 수정하지 않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고 효력정지 신청을 한 상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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