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사회] 군대내 동성간 성관계를 가진 A장교가 24일 군사법원으로부터 군형법 92조6(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관련 군형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은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적관계까지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군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번 동성애자 A장교의 판결 또한 이 군형법을 근거로 선고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은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고 전하면서 "그간 국회에서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국방부와 일부 종교단체 및 보수적인 시민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 하에 이뤄지는 상호 간의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이기 때문에 허용⋅불허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를 들며 “미국이 지난 2011년 9월 20일 17년간 유지해온 성소수자 차별정책인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Don’t Ask, Don’t Tell)’를 폐지하고 성소수자들이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상태로 군에 복무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고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DADT 폐지 이후 미군의 군사력이 약화되거나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개신교 대표적인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한교연)은 25일 "1000만 기독교인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를 대표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규탄성명을 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김 의원은 군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6을 적용해 모 대위를 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21세기 문명시대에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군을 조롱하고 군대내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21세기에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은 군대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이 아니라 군 지휘관 신분으로 동성애를 하다 적발된 모 대위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이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후 상명하복의 철저한 군사문화 속에서 상관에 의해 항문성교 등 동성애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사전에 반드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 성소수자 인권보호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급한 인권보호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성소수자들의 성 정체성 자체를 나무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 즉 내가 원한다고 가고 원치 않는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아닌 특수한 집단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동성간의 성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군기 문란행위를 무슨 근거로 강제하고 처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교연은 이번에 적발돼 구속된 모 대위가 지휘관임을 강조하며 "군대라는 특수한 문화 속에서 성소수자 지휘관이 합의든 강제든 상관없이 동성과 성행위를 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지휘관에 소속된 모든 병사들의 경우 언제든 잠재적 동성애 상대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롭고 나약한, 진정 보호받아야 할 신분임을 왜 모르는가"라며 반문했다.
한교연은 "그런데도 기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부 성소수자들의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보장해 줘야겠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국민의 대표인지, 성소수자들의 대표인지부터 먼저 자문자답하고 행동에 옮기기를 충고한다"고 전했다.
한교연은 끝으로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시도되는 위험하고 무모한 군형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만일 만에 하나 국회가 국민적 정서를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경우 입영거부 등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내려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개정안은 같은 당 심상정·노회찬·이정미·추혜선·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권미혁 의원,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