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전 이사장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특검팀은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서 10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