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격려금 출처·적법 처리 여부 감찰…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확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대통령 업무지시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청와대

[기독일보=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받은 격려금을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반납했다.

윤 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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